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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보도자료
더보기도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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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안전체험관, 광복절 맞아 대형 태극기 게양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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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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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산림분야 전문가워킹그룹 킥오프회의 개최
- 2025년 상반기 경상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설문조사 경상남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창출한 상반기 경상남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위한 도민투표를 경상남도 도민참여플랫폼에서(https://www.gyeongnam.go.kr/gn1st/index.gyeong?menuCd=DOM_000003103002000000) 진행 중입니다. 투표기간 : 2025.8.13.(수) ~ 8.21.(목) 투표대상 : 1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방법 : 우수사례 3건 선택 후 제출 여러분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자세히보기 →
- [감염병]32주차 주간감염병 소식지 제32주차 주간감염병소식지입니다. 주요내용 : 1. 주간 감염병 알림판 2. 2025년 경상남도 전수감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2. 2025년 경상남도 주요감염병 주차별 발생현황 4. 2025년 경상남도 주요 감염병 지역별 전수감시현황 5. 2025년 경상남도 주요 감염병 연령별 누적 발생현황 6. 2025년 주요 표본감시 감염병 현황 자세히보기 →
- 광복80주년 현충시설 스탬프투어 진행(8.15.~11.17.) < 현충시설 스탬프 투어 '시대를 초월한 나라사랑 이야기'> ㅇ (기 간) 2025. 8. 15.(광복절) ~ 11. 17.(순국선열의 날) ㅇ (참여대상) 누구나(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ㅇ (참여기관)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 82개소 ㅇ (내 용) 전국 82개의 현충시설 기념관(10개테마), 방문개소(15개, 25개) 인증시 추첨을 통해 기념품 증정 ㅇ (참여방법) www.815-1117.kr 혹은 포스터 내 QR 접속 광복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이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자 모집공고 경상남도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박완수 지사 5대 공약 성적표' 관련 설명자료 제목 : “박완수 지사 5개 공약 성적표” 관련 설명자료(KBS경남 뉴스7, 7.14.자 보도) 1. 주요 보도 내용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와 소방·의료·경찰 협업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나, 지난해까지 양산부산대병원에 12억원을 들여 365일 응급의료상황실을 위탁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사실관계 경남도에서 제공한 답변자료 중 응급의료상황실에 대한 구성인원,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 등 “응급의료 종합컨트롤 타워 구축”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 향후, 자료 제공에 신중을 기하겠음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은 '23년 12월부터 24시간 365일 도청(신관3층)에서 도(4명), 소방인력(4명), 응급의료지원단(4명)으로 구성된 4팀이 2교대로 순환 근무하고, 정상 운영되고 있음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참고) 경남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음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실최현철 사무관(055-211-2322), 정경원 주무관(055-211-2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0명' 관련 설명자료 제목 :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0명” 관련 설명자료 (경남일보 7.11.자 보도)◇ 경남일보 7.11.자 ‘6월부터 모집 현재 실제 채용 無, 의정갈등·정주여건 미흡 등 원인, 도 정부 건의, 연말까지 채용 노력“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6월부터 24명의 필수의사를 모집 중이나, 현재까지 0명 채용⇒ 현재 참여의료기관(3개소)에 총 6명 확정되어 계약 진행중*이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상시채용 등을 통해 모집 예정임* 참여의료기관(3개소)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7월 말~8월 초 계약 예정, 계약前 사항으로 병원별 인원 현재 미공개 ○ 경남도는 중앙 정부에 ‘5년 차 이내 전문의’*라는 현행 채용 조건 완화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채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조건 : 필수진료 8개과 분야 ‘5년차 이내 전문의’ ○ 또한 참여의료기관, 경상남도의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채용 홍보 (의료기관 인적네트워크 적극 활용 등)를 강화하여 연말까지 지역필수의사 24명을 확보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의료정책과 박경숙(055-211-50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임산부-신생아 사망률, 목포-양산이 가장 높아” 관련 설명자료 제목 : “임산부-신생아 사망률, 목포-양산이 가장 높아” 관련 설명자료 (동아일보 7.7.자 보도)◇ 동아일보 7.7.자 ‘양산시는 신생아사망률이 가장 높고, 분만병원이 부족하고,조산아 치료 등 배후 진료 역량이 그에 못 미친다’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1. 주요내용 양산시는 신생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생후 1개월 내 사망자)이 2.27명으로 가장 높았다. 분만병원이 부족하고 조산아 치료 등 배후 진료 역량이 그에 못 미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 사실관계 양산시의 경우, 권역 및 지역모자의료센터가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소재하고 있어 응급·위급 환자가 집중됨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는 고위험 신생아가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사망통계를 입력하고 의료기관이 속하는 지자체 통계로 관리되므로 타지역거주자 사망이라도 양산시 통계가 됨.- '18~'22년까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신생아(생후1개월내) 70명 중 경남 거주자 38명 54.3%(양산 17명 24.3%), 타시도 거주자의 경우 32명으로 45.7%로 나타남 또한, 양산시는 상급병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일반산부인과 3개 총 4개의 분만 의료기관이 있음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거제시청 공무원, 도 감사관 고소 “사실 다른 감사로 피해” 관련 설명자료 제목 : 거제시청 공무원, 도 감사관 고소 “사실 다른 감사로 거제시 피해” 관련도 소청심사위원회 감사 오류 인정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6월 26일 ‘그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했고,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감사 오류를 인정하고 징계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라는 기사 내용에 대한 오류를 설명합니다.1. 주요내용 ㄱ씨는 감사관이 민간사업 계약 대상인 ‘(주)○○’를 ‘○○기술공사(주)’와 같은 법인으로 오인하고, 이를 알고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임의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그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했고,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감사 오류를 인정하고 징계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2. 사실관계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주)○○’를 ‘○○기술공사(주)’와 같은 법인으로 오인하고, 이를 알고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임의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징계처분의 사유가 아니므로 다루지 않았고 문답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음- 소청절차 규정 제14조(심사의 범위)에는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경상남도지방소청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여부 확인, 소청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증거,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 등을 토대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정도의 순위, 징계양정의 과다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현미(211-25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7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일몰(2025.12.31.)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 및 기업투자 유치강화를 위한 감면규정 신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나.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용어정리 3. 주요내용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7조의4) - (현행)2025.12.31. → (개정)2028.12.31 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 조항 신설(안 제7조의5)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의 조문을 반영 및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안 제11조) - 현행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건수 50건 초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건수 불문) 나. 「지방세기본법」개정 등 조문을 반영한 인용 조항 변경(안 제13조) - 제88조제4항 → 제88조제5항(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 - 제96조제5항 → 제96조제6항(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3.(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행정국 세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714 (FAX : 055-211-3719) 3) E-mail : ohtaejin81@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6호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도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 지원을 통해 은퇴 후에도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사항 : 목적(제1조), 정의(제2조), 도지사의 책무(제3조), 위임 및 위탁(제18조), 준용(제19조) 나. 도민연금 구성에 관한 사항 : 가입대상 및 가입신청(제4조), 가입자 모집(제5조), 부담금 납입(제6조), 정보제공 및 처리(제11조) 다. 지원금에 관한 사항 : 지원금 적립(제7조), 지원금 적립 중지(제8조), 지원금 지급(제9조), 지원금 환수(제10조) 라. 도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 등(제12조), 기금의 용도(제13조), 통합기금 예탁(제1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15조), 위원장의 직무(제16조), 회계공무원(제1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8. 6.(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인구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43 (FAX : 055-211-2119) 3) E- mail : wjdghktns1@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5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1) - 교통정책과 :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 관련 사무를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7. 14.(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5 (FAX : 055-211-2319) 3) E-mail : siwnaong@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4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경제상황 변동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신고시장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인하하고자 함. - 또한 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여 융자대상 기관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기금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함.(안 제2조의2) 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함.(안 제2조의3) - 시 행 일 :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1) 주 소 :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55 (FAX : 055-211-2419) 3) 메 일 : savenothing@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자세히보기 →
- 용역 입찰 공고[도정회의실 미술작품 수복 용역]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양산 백록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양산 북부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자세히보기 →
-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양산 북부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양산 다방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자세히보기 →
- 용역 입찰 공고[경상남도 제6차 지역산림계획 변경 수립 용역]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41호 2025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추가 취소 : 2025. 9. 23.(화) ~ 25.(목) ○ 시험장소 공고 : 2025. 10. 2.(목) ○ 응시표 출력 : 2025. 10. 2.(목)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11. 1.(토)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7호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5호 2025년 6월 21일 시행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면접시험일(8.18~8.22.) 조별 면접 등록시간 안내 A조 등록시간 08:00 ~ 08:10 B조 등록시간 10:10 ~ 10:20 C조 등록시간 13:00 ~ 13:10 D조 등록시간 15:10 ~ 15:20 자세히보기 →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계획 공고 경상남도 관광재단 공고 제2025103호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계획 공고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경남관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6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자세히보기 →
- 경남도립거창대학 신산업2.0사업단 전담인력(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경남도립거창대학 신상업2.0사업단 전담인력(기간제노동자) 채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히보기 →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2025년 8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구현에 함께할 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공고문 참조) - 2025년 8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 : 20명 ❍ 공고기간 : 2025. 8. 11.(월) ~ 8. 18.(금) ❍ 접 수 처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 (https://gn.pass.or.kr) ❍ 문 의 처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담당부서(☎ 055-230-8207) 자세히보기 →
- 2025년 밀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밀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전형 합격자 현황 가. 채용분야: 조리원 나. 선발인원: 1명 다. 서류전형 합격자: 1명(응시번호: 001) 2. 면접 일정 및 장소 가. 면접일시: 2025.8.14.(목) 14:00 ~ 나. 등록장소: 밀양소방서 2층 휴게공간 다. 면접장소: 밀양소방서 2층 중회의실 3. 세부사항: 붙임참조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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