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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보도자료
더보기도정소식
- 2025년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5년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현황(2025. 5. 31.기준) 우리 도에서는 도내 생산 우수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의 품질 인증을 통해 생산자 소득 증대 및 판로 개척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연 2회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현황을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 'e경남몰'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 e경남몰(egnmall.kr) - 특별관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 지정 개요 ○ 지정대상 : 도내 생산 우수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 ○ 지정방법 : 시장·군수 추천, 분과위원회 심의 ○ 유효기간 : 2년 ○ 지정현황 : 496개 품목 - 2025년 상반기 지정 : 182개 품목 자세히보기 →
- 「2025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 지역 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345호 「2025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 지역 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 지역 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5년 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자세히보기 →
- 민관 협력(행안부-삼성생명) 지역청년 지원사업 안내 < 민관협 협력(행안부-삼성생명) 제5기 지역청년 지원사업 개요 > 1. 접수기간 : 2024. 6. 20.(금) 16시까지 (사업설명회 '25.6.5.(목) 14:00) 2. 모집대상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비영리단체 ※ 지역소재 청년단체(서울 및 광역시 제외) 단, 특·광역시 내 군 단위는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 연간 20개 내외 선정, 단체당 최대 5,00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 지역 청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boostlocal.or.kr/) 사업안내 → 사업신청 ※ 제출 서류 양식은 사업신청 진행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마산만 매립계획 철회’ 관련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마산만 매립계획 철회’ 관련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5월 12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관련 언론보도- 한겨레 신문 “인공섬 6년째 방치된 마산 앞바다, 추가 매립 절대 반대 ”- 경남도민일보 “마산만 100년 넘께 매립 신음, 축구장 20개 면적 또...”- 오마이뉴스 “바다는 모두의 것, 마산만 추가 매립 안돼”- 뉴시스 경남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산만 매립계획 제안 경남도 규탄”- 데일리 한국 “창원환경단체, 경남도에 마산만 매립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관련 보도 요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가포신항 부두확대 매립계획은 마산아이포트(주)의 자동차 물동량증가와 경상남도의 크루즈선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실상 마산만 매립계획은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직접 요구하면서 추진되고 있음 ❍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마산항 가포부두를 국제 크루즈 전략 기항지로 육성하기 위해, 임시 CIQ(세관·관세·검역) 터미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크루즈 부두와 관련 마산만 매립에 대한 계획은 없었음 ❍ 가포신항 부두를 위한 마산만 매립이 창원시민을 위한 것인지, 마산아이포트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할 것□ 설명 내용❍ 마산만 매립계획이 경남도가 해수부에 요구하면서 추진한 사실에 대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반영된 매립계획 4건 중 우리 도에서 1건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마산해양수산청에서 신청함- 우리 도는 창원시 건의로 대형 국제여객선 입항을 위한 크루즈 부두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수요부족을 사유로 우리 도 신청 내용과 다르게 해수부 필요 시설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마산항 매립계획(안)에 도에서 요구한 사업 내용과 다르게 해양수산부 필요 시설로 반영하여 항만기본계획 및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경상남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24.11)」에서 마산만 크루즈 부두 매립계획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경상남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24.11)」 보고서에는 마산항 크루즈항만 단계별 개발 방향에서 장기 계획으로 부두 확장 건설을 제안하고 있음 ❍ 가포신항 부두를 위한 마산만 매립이 창원시민을 위한 것인지, 마산아이포트를 위한 것인지 명확할 것에 대해⇒ 항만개발은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기업을 위해 항만시설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해양수산부는 최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마산항 가포신항의 자동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및 자동차 운반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자동차 부두 시설과 연계한 신규 자동차 부두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임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에 대한 설명자료◇ 4월 9일 MBC뉴스데스크 경남에 보도된 「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산불피해지 내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방댐을 설치하였고 199ha 복구조림을 시행. 조림은 편백, 고로쇠, 산수유, 단풍나무 등 8종 식재되었고 이중 침엽수인 편백이 절반을 차지함. 또한 전체 40만본 중 15만본이 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임 □ 설명내용❍ “밀양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에는 침엽수인 편백나무가 절반을 차지”⇒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전체 40만본 중 65% 정도인 25만본 생존, 나머지 15만본의 조림나무들은 고사함⇒ 산불피해지 조림 평균 활착률*이 65% 현재 기준이 아닌 ’23년 조림지에 대한 활착률로, 35만본 중 12만본 고사로 파악됨. *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현재 조성된 전체 40만본(’23년 35만본, ’24년 5만본)에 대한 활착률은 '25년 중 조사 예정으로 40만본 중 15만본이 고사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3월 20일 KNN에 보도된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로, 산불 피해 현장에 있던 나무를 베고는 되레 산불에 취약한 편백나무를 심고, 고사하도록 놔둔다는 내용임-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불에 취약한 나무(편백)를 심고 고사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산림이 더 악화됨 □ 설명내용❍ 밀양산불 피해지에 편백나무를 식재한 배경과 이유⇒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ha)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특히, 편백은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남부지역(경남, 경북남부) 조림권장 수종임⇒ 사유림은 산주들이 요구하는 수종이 제일 우선시 됨. 산주들은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가진 숲 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목재생산이나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특용 수종 식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2024년 활착률* 조사결과, 밀양산불 피해지의 편백 활착률은 56% ~ 85% 수준임.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재조림 대상(50% 미만)은 아니며,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 제목 :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KNN에 보도된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임- 2022년 밀양산불 발생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2023년 3월 8일 합천산불과 같은 해 3월 11일 하동산불의 피해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숲 가꾸기를 실시했던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함 □ 설명내용❍ “2022년 밀양산불 관련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곳은 활엽수림이 있는 곳임. 소나무가 불타 죽어있는 곳은 숲가꾸기를 진행한 적이 없음⇒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의 피해면적은 총 661ha이며, 이중 기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은 26.46ha으로 전체 대비 4%가량에 불과함 ❍ “하동산불과 비교했을 때 숲가꾸기를 실시한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합천산불의 경우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이 96%를 차지하기 때문이지 숲가꾸기를 해서 피해가 큰 것이 아님. 숲가꾸기는 나무 간격을 벌리고 수관화*를 지연시켜 산불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음* 수관화 :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는 불, 옆 나무로 옮겨 피해를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음⇒ 하동산불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산불 발생 다음 날 아침, 우천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음 < '23년 합천·하동 대형산불 비교 > 구분피해면적임상(침엽:활엽)숲가꾸기(ha)주불 지속시간비고합천179㏊96% : 4%42.632023. 3.8.(수) 14:10~3.10.(금) 09:45 하동129㏊15% : 85%02023. 3.11.(토) 13:24~3.12.(일) 12:00*3.12. 우천 □ 향후계획❍ 경남도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침엽수를 주로 제거하고 화재 발생시 연소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강금동 주무관(055-211-6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3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브랜드 상표사용 허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추진 절차를 명확히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참여농가 등 신청·선정절차 및 선정취소를 규정함(안 제4조, 제10조) 나. 참여농가·단체의 직접 유통을 위한 상표 사용허가 절차, 표시방법,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브랜드 상품 등 관리와 상표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상품 규격(현행 제6조)을 삭제, 품목·규격 변동사항 신속 반영 마. 기타 조문과 용어 수정, 조항 구체화, 준말 원칙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 6. 20.(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식품유통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444 (FAX:055-211-6419) ○ E-mail : lemonne@korea.kr 붙임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2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0호」로 입법예고 중인「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추가 개정사항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3)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8명 → 변동 없음 가) 1급~3․4급 : 20명 → 21명(증 1) 나) 4급 : 100명 → 99명(감 1명) 다) 5급이하 : 2,258명 → 변동 없음 라)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 없음 3) 연구직 : 256명 → 변동 없음 가) 연구관 : 42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4명 → 변동 없음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19명 → 변동 없음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6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7명 → 변동 없음 7) 경찰 : 4명 → 변동 없음 가) 경감 : 4명 → 변동 없음 8)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8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34명 → 변동 없음 나) 의회사무처 : 161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81명 → 변동 없음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499명 → 변동 없음 바) 합의제행정기관 : 67명 → 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5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8명 → 변동 없음 (1) 3·4급 이상 : 20명 → 21명(증 1명) (2) 4급 : 100명 → 99명(감 1명) (3) 5급 : 455명 → 변동 없음 (4) 6급 : 807명 → 변동 없음 (5) 7급 : 770명 → 변동 없음 (6) 8급 : 201명 → 변동 없음 (7) 9급 : 25명 → 변동 없음 (8)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직 : 256명 → 변동 없음 (1) 연구관 : 42명 → 변동 없음 (2) 연구사 : 214명 → 변동 없음 다) 별정직 : 19명 → 변동 없음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9명 → 변동 없음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6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106명 → 변동 없음 (3) 소방경 : 340명 → 변동 없음 (4) 소방위 : 441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7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01명 → 변동 없음 마) 경찰 : 4명 → 변동 없음 (1) 경감 : 4명 → 변동 없음 바)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8명 → 변동 없음 (1) 1급 : 변동 없음 (2) 3급 : 변동 없음 (3) 3·4급 : 행정·기술 증 1 (4) 4급 : 행정·기술 감 1 (5) 5급 : 변동 없음 (6) 6급 : 변동 없음 (7) 7급 : 변동 없음 (8) 8급 : 변동 없음 (9) 9급 : 변동 없음 (10) 전문경력관 : 변동 없음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다) 연구직 : 256명 → 변동 없음 라) 별정직 : 19명 → 변동 없음 마) 경찰 : 4명 → 변동 없음 바)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6. 2.(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9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당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 관련, 과세대상별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용어를 개정 3.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별 지역자원시설세 구분에 따라 조례명 개정 나. 당해 조례의 근거인 상위 법령의 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별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용어 개정(안 제1조 ~ 제3조) 라.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적의 변경사항을 특별회계 세출 내용에 변경, 반영(안 제4조제2호)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6.(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56 (FAX : 055-211-2259) 3) E- mail : sweetpym@korea.kr 붙임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1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산업정책과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교통정책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유상운송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3) 의료정책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및 폐기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4) 환경정책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 사무를 신설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기 위임사무와 연관된 신규사무를 신설함 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삭제함(안 별표 7) 1) 환경정책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 사무를 신설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를 신설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3.(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5 (FAX : 055-211-2319) 3) E-mail : siwnaong@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5월 토지소유현황) 토지소유현황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제공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_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2025.5월) 1부. 끝. 자세히보기 →
- 계측업 등록공고[(주)토원씨앤비] 계측업 등록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측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2일 □ 등록사항 등록 번호 : 경남 제2025-1호 상 호 명 : ㈜토원씨앤비 주된 영업소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33, 2층 자세히보기 →
- 설계공모 공고[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신축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게시 자세히보기 →
- 설계공모 공고[밀양소방서 가곡119안전센터 신축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게시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0호 2025. 6. 21.(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8‧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7호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6호 2025. 4. 19.(토) 시행한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3호 2025년 4월 19일 시행한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 재공고 경상남도 관광재단 공고 제202558호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 재공고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경남관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2025년 7 ~ 8월 기간제노동자 채용 계획 공고 경상남도농업기술원 2025년 7~8월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관련규정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제19조 2. 채용인원 : 18명 3. 채용부서 : 농업기술원 소속 7개 과·연구소 4. 채용분야 및 인원 : [부서별 채용계획 참조] 자세히보기 →
- 2025년 제1회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9호(2025.5.1.) 및 제2025-13호(2025.5.22.)에 따라 2025년 제1회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장 자세히보기 →
- 2025년 경남도립미술관 전시실 관리 및 안내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운영과-3102(2025. 5. 22.)호와 관련하여, 2025년 경남도립미술관 전시실 관리 및 안내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6. 2.(월) ~ 6. 11.(수), 5일간(당일 및 휴일 제외) 2. 채용분야: 전시실 관리 및 안내 3. 채용인원: 1명 4. 채용기간: 2025. 7. 1. ~ 12. 31.(6개월) 5. 공고방법: 경상남도 및 도립미술관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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