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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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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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5.04[공지]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알림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알림 ★ 기간 : 2025.3.27. ~ 피해수습 종료시까지 ★ 장소 : 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 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내 시천게이트볼장(산청군 친환경로 45-20) [관할] 산청군, 하동군, 진주시, 김해시, 울산 울주군 ★ 문의 : 055-970-8650, 8651 ※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시 권역별 관할 지자체 추가 운영 ★ 주요지원내용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음) 기관명 상담 주요내용 연락처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지원센터 총괄지원 055-970-8661~2 교육부 •피해학생 출결 처리 등 055-970-8663 문화체육관광부 •언론 및 기자 지원 055-970-8656 고용노동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출석 요건 완화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원 확대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요건 완화 •실업급여 인정 기준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055-970-8679 보건복지부 •재난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055-970-8682 여성가족부 •위기가족 긴급지원 •아동돌봄 055-970-867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유·무선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055-970-8667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자금융자 및 특례보증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055-970-8655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보훈대상자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055-970-8669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055-970-8677 환경부 •산불 피해물 잔해처리 지원 등 •상·하수도요금 감면 055-970-867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055-970-8651 경찰 •실종자 확인 등 치안질서 유지 055-970-3329 소방 •수색구조, 응급환자 지원 055-970-8671 산림청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055-970-8665~6 국세청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055-970-8660 병무청 •병역의무기일 연기 등 상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연기·면제 055-970-865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055-970-8683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예외 •장애인 보조기기 재지급 지원 055-970-8675 기관명 상담 주요내용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부요건 완화 및 상환기간 연장 •유족보상 및 요양급여 신청 시 산재보상 지원 055-970-8673 우정사업본부 •구호우편물 무료취급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 055-970-8668 한국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055-970-8676 한국전력공사 •피해 건축물 전기요금 감면 및 납기연장 •임시 가건물 신규신청 시설부담금 면제 •전기피해 및 응급 복구 상황 파악 055-970-8678 한국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점검 및 전기시설물 안내 055-970-8686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감면 •가스·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055-970-8680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임대료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055-970-8674 NH농협 •대출 등 금융 상담 지원 055-970-8681 Sh수협은행 •대출 등 금융 상담 지원 055-970-8684 생명보험협회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 상담 055-970-8687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 상담 055-970-8688 농협손해보험 •보험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안내 055-970-8659 경상남도 도내 시·군 •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역 및 청구절차 안내 055-970-8658 경상남도 •산불 피해 민원 상담 055-970-8664 산청군 •산불 민원 상담 및 건의사항 •지방세 감면 및 부담 완화 •응급의료지원 •농작물·농기계 지원 •자원봉사 •소상공인 지원 •구호, 대피소, 장례지원 •주거 지원 등 055-970-8652~3 하동군 •하동군 산불 피해 민원 상담 055-880-8200 진주시 •진주시 산불 피해 민원 상담 055-749-5353 김해시 •김해시 산불 피해 민원 상담 055-350-6391 울주군 •울주군 산불 피해 민원 상담 052-204-1000 ※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지원사항을 담은 "종합안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중앙합동지원센터 및 산청군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산불 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
012025.04『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의견수렴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5-10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 3. 13.)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일부개정 고시됨에 따라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지사 1. 건 명: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의견수렴 2. 근 거: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세부평가기준) 및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3. 공개방법: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공개 4. 의견수렴기간: 2025. 4. 1.(화) ~ 7.(월) 7일간 5. 의견수렴방법: 우편(수신처: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또는 이메일 접수(담당자 e-mail: ok3329@korea.kr) 6. 향후계획: 의견수렴 결과 검토 후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상정 ※ 기 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개정 사항(파랑색 표시)에 대해서만 의견 제시 요청 붙임 1. (일부개정전문-개정이유)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서식) 일부개정 의견수렴 1부. 끝.
012025.042025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모집 안내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모집 안내 □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란 ○ 어릴 때부터 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어린이 * ‘어린이 안전신문고’ 가입 후 신고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신규 모집 개요 ○ 기 간 : 2025. 4. 1. ~ 4. 30. ○ 대 상 :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 ○ 규 모 : 총 3,000명 ※ '25.1월 현재 1,901명(총1,100명 신규모집 예정) ○ 모집절차 : 온·오프라인 동시 모집 ○ 주요역할 : 학교 주변 위험요소 등의 발굴 및 안전신고 활동 ○ 사업관리 :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월별 미션 진행, 현장행사 개최 □ 주요 역할 ○ 학교 주변(통학로, 놀이터 등) 위험 요소 신고 ○ 안전체험교육 및 캠페인 등 안전문화활동 참여 □ 활동 지원사항 ○ 발대식에 장·차관 등 참석하여 격려, 활동물품(조끼, 배지) 지원 ○ 어른 안전보안관과 멘토-멘티 매칭 운영 지원 ○ 우수 어린이 장관 표창 및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 신고한 위험 요소 중 개선이 시급한 시설 재정적 지원(특교세) ○ 안전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안전신문고‘ 운영 ○ 안전신고 수용 건 및 안전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1일 최대 4시간) □ 가입방법 : 홍보 포스터 '신청하기' QR코드 스캔 → 가입사이트 이동 및 신청서 작성
312025.032025년 지역산업 균형발전(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2025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추천)을 바랍니다. 가. 포 상 명: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 나. 포상시기: 3개 부문별 주요 행사 시 포상 - 지역산업진흥, 균형발전사업 평가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5년 11월~12월 예정) -산업단지발전: 산업단지의 날 행사('25년 9월 14일 전후 예정) 다. 접수기한: 2025. 4. 30.(수) 18:00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라. 신청대상: 개인 또는 단체 마. 신청방법: 각 포상 부문별 제출서류 해당 제출처에 제출 ※ 지역산업진흥 부문 신청(추천) 방법 - 서류 제출기한 : 2025. 4. 30.(수)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목록 참고 - 제출 방법 : 우편송부 및 이메일(kjg84331@korea.kr) 제출 ※ 제출처: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남도청 서부청사 균형발전과 균형정책파트 강주곤 주무관 바. 문 의 처: 경남도청 균형발전과 강주곤 주무관(055-211-6954) 사. 기타사항: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312025.032025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025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모집합니다. ※ 관련문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1588-3475, 055-286-1675)
- [공지]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알림 2025-04-01
-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의견수렴 공고 2025-04-01
- 2025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모집 안내 2025-04-01
- 2025년 지역산업 균형발전(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공고 2025-03-31
- 2025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2025-03-3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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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5.04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범정부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범정부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 설치, 피해 수습 종료시까지 운영– 이재민․구호, 시설․주거복구, 지원금, 영농상담, 융자․보험․법률 등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산불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참여기관) 행안부, 복지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 금융기관 등 43개 기관(3.31.기준) 산청군 시천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이재민 구호, 시설 및 주거복구, 영농 피해 상담, 융자·보험 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남합동지원센터(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 산청군 친환경로 45-20)☎ 055-970-8650, 8651 / (관할)산청군·하동군·진주시·김해시·울산울주군 특히, 고령인 이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품 제공 및 의료팀 배치 등 의료지원과 함께 가구 정전 및 급수시설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한 임산물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산불 피해 신고나 관련 문의는 가까운 면사무소를 방문해도 되지만, 더 다양한 문의가 필요한 분은 중앙합동지원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회재난과 하유진 주무관(055-211-28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2025.04경남도, 로봇산업 기업 간담회 개최... “기업 애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경남도, 로봇산업 기업 간담회 개최...“기업 애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 - 로봇산업 분야 경남도 정책 방향 설명 및 주요 추진 사업 안내- 경남도 로봇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및 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일 오전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내 로봇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도의 로봇산업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경남도의 로봇산업분야 정책 설명, △기존 및 신규 로봇사업 안내, △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디티케이, 대명산업기술(주) 등 도내 로봇기업 대표를 비롯해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사용자협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로봇산업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확대, △전문 인력 양성, △경남도의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로봇산업의 현황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정책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사업('20~'25년, 215억 원)’,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 구축 사업('21~'25년, 70억 원)’ 등을 통해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로봇 시스템 통합(SI)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실증 사업('22~'26년 150억 원)’,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사업('23~'27년, 248억)’ 등을 추진해 서비스 로봇 분야의 활성화와 산업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력산업과 방해용 주무관(055-211-31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2025.04박 지사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중앙정부 제도 개선 노력”박 지사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중앙정부 제도 개선 노력” - 1일, 경남도청에서 ‘대·중소 건설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지역건설업체 수주 증대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 경남도, 건설경기 침체 대응해 상반기 내 70% 이상 조기발주 계획-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박완수 도지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대·중소 건설업 간담회’에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지사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 건설업체와 지자체 간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지역 업체 보호와 중앙정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회장 강동국),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회장 김주생),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광역시·경상남도회(회장 황용호)와 현대건설(주) 등 도내 건설 현장을 보유한 11개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지역건설사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건설경기 침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 건설투자를 상반기 내 70% 이상(1조 6,807억 원) 조기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며,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올해 1월부터 매월 4회 이상 운영해 17개 현장을 점검했고, 271개 건설사에 도지사 명의 서한문을 발송해 지역업체 수주를 독려했으며,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해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건설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지역 제한 입찰 대상 한도금액 상향(종합공사 100억 원→150억 원),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하한율 상향(4%), △일반관리비 상향(2%)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제안한 정책 건의가 도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설명했다.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현황과 건설대기업 대상 공동도급·하도급 유도 활동 등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건설산업이 살아나야 대형 건설사도 지역에서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지원과 김선희 주무관(055-211-29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2025.04경남도, 산업단지 태양광 추진협의회 출범경남도, 산업단지 태양광 추진협의회 출범 - 환경훼손 없고 주민 수용성 높은 산업단지 중심 태양광 보급 확대- 경남도 산단 태양광 본격 추진을 위한 '경남 산단 태양광 추진협의회' 출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회의실에서 ‘경남 산업단지 태양광 추진협의회’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환경훼손이 없고 주민 수용성이 높은, 산업단지 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도내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산단 태양광 추진협의회는 도와 18개 시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총 23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공공 주도의산단 태양광 보급 확대를 목표로 수요발굴, 인허가 지원, 추진 방식 논의, 수요기업 컨설팅,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 태양광 추진협의회 운영 안내, 한국남동발전의 산단 태양광 사업 사례 발표, 시군별 보급현황·계획 공유,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등을 했다. 특히, 경남도는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산업단지 내 태양광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시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 환경훼손이 없는 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하는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시군의 참여를 당부하고, 이격거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경남도 산업단지에는 271㎿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전국 1위의 보급량을 나타내며, 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9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116㎿ 추가 보급을 위해 40㎿ 규모의 공사가 진행 중이고, 76㎿ 규모의 사업은 준비 중이다. 최근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허가가 증가하면서 태양광 보급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은 “도내 수출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에너지산업과 안선영 주무관(055-211-22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2025.04경남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강력 대응경남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강력 대응 - 물가안정관리 대책 본격 추진, 도민과 관광객 보호에 총력- 도, 창원시 등 민관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물가점검 실시유관기관, 물가모니터요원 등 ‘바가지요금 민관합동점검반’ 상시 운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봄철 주요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축제와 행사의 가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3월부터 시군과 함께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축제별 관람객 규모에 따라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한다.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대형 축제는 도 경제부지사가, 50만 명 이상인 경우 도 경제통상국장이 직접 책임지고 물가 안정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가격 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다.경남도는 본격적인 축제 시즌을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일,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진해군항제 기간 중원로터리 일대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물가점검을 시행했다.이번 캠페인은 경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안내하고, 상인들에게는 적정한 가격 준수를 당부했다.경남도는 진해군항제뿐만 아니라 도내 대규모 축제에서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점검을 이어간다. 시군, 유관기관, 물가모니터요원과 합동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축제 기간 동안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 질서 등 4개 분야, 9개 주요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점검뿐만 아니라 사전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며, 바가지요금 적발 시에는 ‘3진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한편, 관광객들은 축제별로 설치되어 있는 현장상황실과 경남축제다모아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불편신고도 할 수 있다.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경남도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지역 상인들 역시 일시적인 이익이 아닌 지속적인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기업과 정유영 주무관(211-33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범정부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2025-04-01
- 경남도, 로봇산업 기업 간담회 개최... “기업 애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 2025-04-01
- 박 지사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중앙정부 제도 개선 노력” 2025-04-01
- 경남도, 산업단지 태양광 추진협의회 출범 2025-04-01
- 경남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강력 대응 2025-04-01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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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5.03(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3월 20일 KNN에 보도된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로, 산불 피해 현장에 있던 나무를 베고는 되레 산불에 취약한 편백나무를 심고, 고사하도록 놔둔다는 내용임-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불에 취약한 나무(편백)를 심고 고사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산림이 더 악화됨 □ 설명내용❍ 밀양산불 피해지에 편백나무를 식재한 배경과 이유⇒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ha)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특히, 편백은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남부지역(경남, 경북남부) 조림권장 수종임⇒ 사유림은 산주들이 요구하는 수종이 제일 우선시 됨. 산주들은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가진 숲 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목재생산이나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특용 수종 식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2024년 활착률* 조사결과, 밀양산불 피해지의 편백 활착률은 56% ~ 85% 수준임.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재조림 대상(50% 미만)은 아니며,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5.03(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제목 :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KNN에 보도된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임- 2022년 밀양산불 발생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2023년 3월 8일 합천산불과 같은 해 3월 11일 하동산불의 피해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숲 가꾸기를 실시했던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함 □ 설명내용❍ “2022년 밀양산불 관련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곳은 활엽수림이 있는 곳임. 소나무가 불타 죽어있는 곳은 숲가꾸기를 진행한 적이 없음⇒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의 피해면적은 총 661ha이며, 이중 기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은 26.46ha으로 전체 대비 4%가량에 불과함 ❍ “하동산불과 비교했을 때 숲가꾸기를 실시한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합천산불의 경우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이 96%를 차지하기 때문이지 숲가꾸기를 해서 피해가 큰 것이 아님. 숲가꾸기는 나무 간격을 벌리고 수관화*를 지연시켜 산불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음* 수관화 :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는 불, 옆 나무로 옮겨 피해를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음⇒ 하동산불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산불 발생 다음 날 아침, 우천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음 < '23년 합천·하동 대형산불 비교 > 구분피해면적임상(침엽:활엽)숲가꾸기(ha)주불 지속시간비고합천179㏊96% : 4%42.632023. 3.8.(수) 14:10~3.10.(금) 09:45 하동129㏊15% : 85%02023. 3.11.(토) 13:24~3.12.(일) 12:00*3.12. 우천 □ 향후계획❍ 경남도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침엽수를 주로 제거하고 화재 발생시 연소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강금동 주무관(055-211-6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5.03(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8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기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시‧군에 하달한 후 2개월만에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 정책 시행에 있어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사실관계 확인❍“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 지침 하달”관련⇒ 훈령, 예규, 규정 등의 형태가 아닌 협조 공문으로 총포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청(권고)한 바 있음* 포획단(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시 전문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조치 철저 협조 요청(환경정책과-25607호, 2024.12.12.)❍“지침 하달 2개월 뒤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관련⇒ 공문 내용 취소한 바 없음. 다만,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우수 엽사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 추가 발송 사실은 있음(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일부 시군에서 수렵단체 소속 엽사만을 대상으로 포획단을 구성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개별 엽사의 형평성 민원제기와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정책 시행 시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관련⇒ 동일 내용 협조 요청 공문* 시‧군 기 발송 조치 완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 5년 이상 경과자를 우선 선발할 것을 협조 요청(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총괄의견❍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피해방지를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 구성 시 도내 등록된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우수 엽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임❍ 향후,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과 관련하여 시‧군, 민간단체, 개별 엽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전상훈 (055-211-6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72025.03(설명자료)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채널A, 3월 6일자 단독보도)◇ 3월 6일 채널A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성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 후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환자측의 주장과, “병원이송을 수차례 권유 했는데도 이송을 거부 했다”는 구급대원의 주장이 서로 공방 2. 사실관계‣ (보도내용) 술에 취해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거라며 집에 있으라고 유도(사실관계)- 주취상태로 병원선정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일상적 절차)하였으며, 1차 출동 시 환자상태 평가 후, 구급대원은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필요성을 세 차례 이상 설명- 그러나 보호자는 “환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익일 봉합 치료를 하겠다.”는 뜻을 구급대원에게 명확히 밝힘.※ 현장에는 보호자 외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 2명(친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응급환자등의 이송 거부)에 따라 이송거절거부확인서에 보호자의 서명을 받았음‣ (보도내용) “병원에 바로 데려다만 줬어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까, 술 취한 사람 취급하면서 질질 끌다시피 옮겼다”(사실관계)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안전하게 귀가조치 하려 했으나 다른 보호자(친척)와 귀가하겠다고 하였음. ‣ (보도내용) 머리를 다쳐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치료한 게 없다고 적어놨다(사실관계) 응급처치(환자평가,지혈 및 상처소독 등)를 실시했으며, 구급활동일지상에 기록되어 있음 ‣ (보도내용)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는 부실 투성이(사실관계) 구급활동일지, 이송거절거부확인서(보호자 자필서명 등)에 작성되어 있음 3. 상기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입장‣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응급처치, 병원이송, 보호자 설명,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등을 작성하였음
162025.01(설명자료)“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관련 설명자료제목 : 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녹취에 “도 주무관 3개월 계약”담겨 “1년단위 고용승계 관철” 해명 배치◇ 1월 16일 경남신문에서 보도한 「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월 15일 경향신문의 「아빠 죽음 내몬 쪼개기 고용 왜 아무도 책임 안지나」기사도 해당됨□ 기사내용❍ 휴대폰 녹취를 인용하여 경남도 주무관이 ‘3개월 일하게 해달라’고 말한 내용【김씨(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와 용역업체(SWM) 관계자 휴대폰 녹취록(부분)】- 경남도 주무관님이 전화와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 3개월 일하게 해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을 달리했다. 김씨보고 하는거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및 설명❍ 우리 도는 '24. 12. 31.(화) 김씨가 용역업체(SWM)로부터 고용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됨이에 대해 재단과 용역업체(SWM)에 김씨를 고용승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김씨를 3개월 일하게 해달라 요청한 적은 없었음❍ 경남도에서 3개월 근무를 제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언론취재에 대해“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25.1.2., 1.7.)- 용역업체(SWM) 관계자에게 경남도에서 3개월 근무부탁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결과 용역업체(SWM)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확인하였음.('25. 1. 2.)▶ 언론보도 사실관계 확인(’25. 1. 15. 09:20 / 용역업체(SWM) 관계자 확인)- “경남도 주무관이 3개월을 일하게 해달라 해서 생각을 달리했다.” 라고 녹취된 부분은 경남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한 것임
- (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2025-03-21
- (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 2025-03-20
- (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 2025-03-18
- (설명자료)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 2025-03-07
- (설명자료)“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관련 설명자료 2025-01-16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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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03「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4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행정환경 변화 반영 및 의정활동지원 전문성·혁신성 강화 3. 주요내용 가. 입법담당관 개방형직위 해제 및 홍보담당관 신규 지정(안 제3조제1항) 나.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해제(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31.(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025.02「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2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및 고용에 대한 애로·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필요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본점, 공장, 연구소 등) 나. 도내 신규, 재ㆍ확대 투자를 위한 불합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원기준 등의 완화 및 명확화 필요 3.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및 용어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4호·제15호)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산재보험료 납부 증명을 추가, 4대 보험 납부 증명으로 확대하여 투자기업 부담 완화 2) 사후관리기간을 산업부 고시*와 일치시켜 기산일 명확화 *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 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본점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안 제11조의2제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5항) 1) 보조금 신청서 항목과 용어 통일(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2)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3) 보조금별 특성을 감안, 신청 기한을 세분 ·설비투자 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지매입비 보조금 :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투자ㆍ부지매입비 보조금 동시 신청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기금의 보조금 등 지원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1) 기금 지원 대상에 보조사업자인 시·군 추가 마.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바. 기금 융자 대상·범위에서 불필요한 용어 일부 삭제 및 융자지원 요건 완화(안 제19조제1항제1~3호, 제4항) 1)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이라는 의미 중복 표현 일부를 삭제하고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인정 2) 융자금 신청시 타당성 평가의 경우 재무건정성 점수 35점 이상 요건을 삭제하여 창업기업 등 신생기업의 불리한 요건 완화 사. 보조금 등 신청 기준 완화(안 제22조제2항제2호) 1) 보조금 신청 제외 요건에서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70% 미만에 따른 환수 처분의 경우는 제외 아. 산업부 고시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 결정 기준 규정(안 제22조2제5~7항) 1) 자발적 투자행위에 대한 지원 불가 * 지원대상을 실질적인 투자 행위 이전에 투자유치 협약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 2)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기준* 규정 * 1. 입지보조금 : 부지매매계약일, 2. 설비보조금 : 최초 착공신고일,3. 용도변경할 경우 : 용도변경허가일(폐건물 매입 시는 최초 계약체결일) 자. 보조금 등 정산 신청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1)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 정산 신청 규정 추가 차. 시장·군수의 투자기업 사후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고기한 연장(안 제25조제4항)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대한 보험료가 익월 10일경에 확정됨에 따라 점검결과 제출일을 매 반기 경과후 (기존)10일 → (변경) 20일까지로 완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063 (FAX : 055-211-4069) 3) E- mail : ejkim22@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42025.0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도정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도민의 도정참여 촉진,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도지사 보좌기관 신설(안 제4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24.(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42025.01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상위법‧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규칙 전반에 대항 용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한 현행화 (안 제4조제1항) 1) 40일 이내 공고‧공람 → 60일 이내 공고‧공람,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나. 관련법 명칭 및 조문 현행화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1) ①…「영」별표 5 제2호의가목1)… → ①… 영 별표 5 제3호가목1)… 2) 1.「법」제54조… → 1. 법 제54조… 3)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3.「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 3.「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조례 개정 사항 반영(위임조문 삭제) (안 제13조) 1) 제13조(평가대행 등에 관한 분리계약 증명)…(이하생략) → 제13조 삭제 라. 기타 용어 정비 - “디스크(CD), CD(Compact Disk)” → “전자문서”(안 제1조의3,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 “영향” → “ 환경영향”(안 제8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23 (FAX : 055-211-6619) 3) E- mail : mj20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62024.12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35호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2. 제정이유 대한민국 문명과 역사의 보고인 낙동강의 자연보전과 생태자원 세계화를 위해 환경부와 광역시·도, 낙동강 연접 기초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연대를 위해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제1조) 나. 낙동강의 날 지정(제2조) 다. 기념행사 및 사업(제3조) 라. 재정지원, 포상(제4조,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14.(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33 (FAX : 055-211-6619) 3) E- mail : junu1003@korea.kr 붙임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3-20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2-20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2-14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1-24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2-26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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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5.0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공고(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1.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1024호(2025.3.31.)와 관련됩니다. 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건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사업사업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붙임 공고문 1부. 끝
012025.042025년 경상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최종선정 결과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5 - 1086호 2025년 경상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최종선정 결과 공고 경상남도와 (재)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정주 인재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2025년 경상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최종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경상남도지사 (재)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 1. 선정 결과 : 19교, 872억 원 가야대학교, 거제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김해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마산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영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인제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 대학명 가나다순 2. 기타사항 ○ 최종선정 결과 및 협약 안내 등은 개별 공문 발송 3. 공고내용 문의 ○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대학협력과 대학지원담당 ☎ 055-211-4973 ○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RISE센터 기획성과팀 ☎ 055-239-6161
012025.042025년 경상남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문"2025년 경상남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모집기간 . 2025. 4.1.(화) ~ 4.11.(금) 18:00 나.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의 3배수) 다. 모집방법 : 공문,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라.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012025.04경상남도 중·고생 대상 맞춤형 멘토링 멘토단 모집 공고경상남도 중・고생 대상 맞춤형 멘토링 멘토단 모집 공고 1. 모집개요 ○ 모집분야 : 중・고생 진로 탐색 전 영역 ※ 청소년 진로교육 가능한 분야 - (분야별 예시) ○ 활동기간 : 2025. 5월 ~ 사업 종료 시(필요시 연장 가능) ○ 모집인원 : 00명 ○ 활동내용 : 선정된 멘토단은 중・고등학생 멘토링 활동을 진행 하며, 개인 일정에 따라 참여 일정 조율 가능 ※ 수당지급 기준 : 「2025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 자격요건 : 경상남도 출신이거나, 경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인재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 - 학생 진로 탐색에 대한 상담, 진로설계를 통한 정서적 지지 및 지속적인 조력자 역할이 가능한 자 - 진로・진학 상담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 해당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단체(기관)에 소속되어 활동(근무)하고 있거나 활동(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2. 신청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 접수 3. 신청기간 : 2025. 4월 ~ 10월 4. 결과안내 :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5. 제출서류 : 붙임 참조 6. 담 당 자 : 박원솔(055-211-2464) / iamwonsol@korea.kr
012025.04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5-10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 3. 13.)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일부개정 고시됨에 따라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지사 1. 건 명: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2. 근 거: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세부평가기준) 및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3. 공개방법: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공개 4. 의견수렴기간: 2025. 4. 1.(화) ~ 7.(월) 7일간 5. 의견수렴방법 우편(수신처: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및 이메일 접수(담당자 e-mail: ok3329@korea.kr) 6. 향후계획: 의견수렴 결과 검토 후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상정 ※ 기 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개정 사항(파랑색 표시)에 대해서만 의견 제시 요청 붙임 1. (일부개정전문-개정이유)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1부. 1부. 3. (서식) 일부개정 의견수렴 1부. 끝.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공고(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2025-04-01
- 2025년 경상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최종선정 결과 공고2025-04-01
- 2025년 경상남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문2025-04-01
- 경상남도 중·고생 대상 맞춤형 멘토링 멘토단 모집 공고2025-04-01
-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공고2025-04-01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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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25.03[공지]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0호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42025.03[공지]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4호 2025. 4. 19.(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5.03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3호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본인 응시번호는 응시표 출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052025.03[공지]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5. 3. 14.(금) ○ 응시표 출력 : 2025. 3. 14.(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4. 19.(토)
262025.02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3. 6.(목) * 서류전형 합격자 확인 시 '면접시험 응시표'에 표기된 응시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면접시험 응시표 출력 : 2025. 3. 6.(목) ○ 면접시험일 : 2025. 3. 18.(화) ~ 19.(수)
- [공지]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2025-03-28
- [공지]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5-03-14
-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3-06
- [공지]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03-05
-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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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5.042025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기간제노동자(방역보조원) 채용 재공고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사업 등 방역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채용인원 : 1명 ○ 채용분야 : 방역보조원(실험실 업무보조) ○ 채용기간 : 2025. 4. 21. ~ 2025. 12. 19. ○ 근무장소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4. 9.(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2018-23,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방역담당) ○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전화 : 055-254-3359)
312025.032025년 제1회 경상남도의회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2025년 제1회 경상남도의회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312025.03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공고 제2025-3호)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312025.032025년도 제2회 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년도 제2회 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282025.032025년 경상남도 도립극단 ‘연극바캉스’출연 예술단원 공개모집 공고2025년 경상남도 도립극단 ‘연극바캉스’출연 예술단원 공개모집 공고 2025년 경상남도 도립극단과 함께할 예술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열정 가득한 배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3. 28.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장
- 2025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기간제노동자(방역보조원) 채용 재공고 2025-04-01
- 2025년 제1회 경상남도의회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03-31
-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 2025-03-31
- 2025년도 제2회 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3-31
- 2025년 경상남도 도립극단 ‘연극바캉스’출연 예술단원 공개모집 공고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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