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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업무기준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심사결과 공개 기관업무기준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 제2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기간제근로자(일반) 채용 공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입니다. 자세히보기 →
- 도 누리집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 이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도 누리집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 이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 (재)경상남도장학회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결과 공고 2025년 (재)경상남도장학회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재)경상남도장학회 이사장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거제시청 공무원, 도 감사관 고소 “사실 다른 감사로 피해” 관련 설명자료 제목 : 거제시청 공무원, 도 감사관 고소 “사실 다른 감사로 거제시 피해” 관련도 소청심사위원회 감사 오류 인정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6월 26일 ‘그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했고,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감사 오류를 인정하고 징계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라는 기사 내용에 대한 오류를 설명합니다.1. 주요내용 ㄱ씨는 감사관이 민간사업 계약 대상인 ‘(주)○○’를 ‘○○기술공사(주)’와 같은 법인으로 오인하고, 이를 알고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임의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그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했고,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감사 오류를 인정하고 징계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2. 사실관계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주)○○’를 ‘○○기술공사(주)’와 같은 법인으로 오인하고, 이를 알고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임의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징계처분의 사유가 아니므로 다루지 않았고 문답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음- 소청절차 규정 제14조(심사의 범위)에는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경상남도지방소청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여부 확인, 소청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증거,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 등을 토대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정도의 순위, 징계양정의 과다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현미(211-25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도내 11개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조차 없어”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도내 11개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조차 없어”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경남도민일보 6월 26일자 보도)◇ 6월 26일 경남도민일보 <도내 11개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조차 없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도내 7개 시․군*만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미공개 시․군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완성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됨* 공개 시·군 : 통영·거제시, 함안·고성·남해·하동·함양군 사실관계 설명❍ “도내 11개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조차 없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미공개”한다는 보도에 대해⇒ 도내 전 시․군은 '25. 5월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제출 완료⇒ 현재 도내 시․군에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정책포털 누리집(www.gihoo.or.kr)에 전 시․군 모두 공개 중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후대기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6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새 진화 장비도 성능 미흡 우려”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새 진화 장비도 성능 미흡 우려”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부산일보 6월 24일자 보도)◇ 6월 24일 부산일보 <새 진화 장비도 성능 미흡 우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경남도가 산불진화 장비를 전면 교체했으나, 기존과 동일한 방염 기준이 적용된 장비를 재구입해 성능에 대한 우려 제기❍ 총예산 중 상당 부분이 진화 장비가 아닌 지휘차량과 에어텐트 등 지휘본부 장비에 투입된 점도 논란 □ 사실관계 설명❍ “경남도가 산청·하동 산불 이후 방염 기준이 종전과 동일한 진화대 장비로 전면 교체했다”는 보도 관련⇨ 해당 진화장비는 아직 구매 하지 않았음. 6월 11일 시군으로 추경예산을 교부했으며, 현재 시군별로 예산 편성 절차가 진행중임.⇨ 향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이전까지, 산림청이 정한 방염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를 구매하여 배부할 예정임. ❍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진화 장비가 아닌 지휘차량과 에어텐트 등 지휘본부 장비에 투입됐다”는 보도 관련⇨ 이번 추경예산은 총 1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지휘차량(8대) 8억 원, 지휘본부용 에어텐트(8개) 2억 원, 진화대 개인장비(방염헬멧*, 등짐펌프, 갈퀴, 헤드랜턴, 방염텐트) 6억 5,500만 원을 편성함.⇨ 산불 지휘차량*과 지휘본부용 에어텐트**는 현재 해당 장비가 없는 시군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자산 장비로, 산불 대응을 위한 현장 통합지휘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장비임.* 지휘차량은 전략도 등 화면 표출이 되는 현장통합지휘본부 차량을 말함** 에어텐트는 산불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에 통합지휘본부를 신속히 설치하기 위한 필수 장비임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GSAT 2025 흥행참패 먹튀 논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GSAT 2025 흥행참패 먹튀 논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경남연합일보, 경남매일 6월 2~3일자 보도)◇ 6월 2일 경남매일<경남GSAT행사, 경남 마이스업체에 일감 안줬다>, 6월 3일 경남연합일보<경남 최대 창업행사 ‘GSAT 2025’ 흥행 참패 ‘먹튀’논란>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당초 예측에 못 미치는 관람객수로 흥행에 참패❍ 사전등록 관람객 데이터 미반영, 행사 참여기업 입점에 도가 관여❍ 용역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결탁 의혹❍ 타 지역 행사진행 업체로 지역경제 낙수효과 전무 □ 사실 확인 및 설명❍ "관람객 수 저조로 흥행에 실패했다"는 보도에 대해⇒ GSAT 2025는 6천여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기획됐으며,5월 28~29일 양일간 총 6,248명이 참관하였음 ※ '24년 6,164명(3일간)⇒ 또한, 투자 및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글로벌관, 쇼케이스 운영 등을 통해 투자유치와 창업기업 홍보, 글로벌 협업 등 다양한 실질적 성과를 거둔 만큼, 단순 관람객 수만으로 전체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투자 밋업 : ’24년 61개사 → ’25년 107개사 참여오픈이노베이션 밋업 : ’24년 35개사 → ’25년 80개사 참여글로벌관(’25년 신규) : 6개국 24개사(기관포함) 참여❍“사전등록 관람객 데이터 누락으로 운영 혼선이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전등록과 현장등록 데이터 서버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일부 관람객 사전등록 정보의 실시간 반영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장 확인 후 입장 처리했으며, 사전등록 관람객 데이터가 삭제된 것은 아님 ❍ 대행사의 업체 입점의 어려움으로 경남도가 업체 수배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시 업체는 홈페이지 접수, 시군 추천, 컨버전스리그 본선 진출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유관기관 추천기업 등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집하였고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전시 기업 선정에 관여하지는 않았음 ❍ “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 결탁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행사 용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정하게 추진했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외부 위원을 포함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구성하여, 경남도가 제안서 평가나 업체 선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임※ 행사용역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3.5억원 초과 시 지역제한입찰 불가함. 이에 경남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용역 입찰 공고문상) 지역 의무비율이 적용된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하였음 ❍ 타 지역의 행사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낙수효과가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 행사 용역에 경남지역업체가 20%로 참여했으며, 무대 LED 설치, 중계, 네트워킹 등을 지역업체가 맡음- 수도권 투자사 등 타 지역 기업(70개사 이상), 해외기업(24개사) 등이 도내 숙박업을 이용했으며,- 도내 창업기업이 참여해 투자유치, 판로개척, 협업 기회를 얻는 등 지역경제와 창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기여로 이어짐.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4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경제상황 변동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신고시장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인하하고자 함. - 또한 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여 융자대상 기관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기금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함.(안 제2조의2) 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함.(안 제2조의3) - 시 행 일 :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1) 주 소 :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55 (FAX : 055-211-2419) 3) 메 일 : savenothing@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3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브랜드 상표사용 허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추진 절차를 명확히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참여농가 등 신청·선정절차 및 선정취소를 규정함(안 제4조, 제10조) 나. 참여농가·단체의 직접 유통을 위한 상표 사용허가 절차, 표시방법,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브랜드 상품 등 관리와 상표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상품 규격(현행 제6조)을 삭제, 품목·규격 변동사항 신속 반영 마. 기타 조문과 용어 수정, 조항 구체화, 준말 원칙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 6. 20.(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식품유통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444 (FAX:055-211-6419) ○ E-mail : lemonne@korea.kr 붙임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2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0호」로 입법예고 중인「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추가 개정사항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3)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8명 → 변동 없음 가) 1급~3․4급 : 20명 → 21명(증 1) 나) 4급 : 100명 → 99명(감 1명) 다) 5급이하 : 2,258명 → 변동 없음 라)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 없음 3) 연구직 : 256명 → 변동 없음 가) 연구관 : 42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4명 → 변동 없음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19명 → 변동 없음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6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7명 → 변동 없음 7) 경찰 : 4명 → 변동 없음 가) 경감 : 4명 → 변동 없음 8)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8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34명 → 변동 없음 나) 의회사무처 : 161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81명 → 변동 없음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499명 → 변동 없음 바) 합의제행정기관 : 67명 → 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5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8명 → 변동 없음 (1) 3·4급 이상 : 20명 → 21명(증 1명) (2) 4급 : 100명 → 99명(감 1명) (3) 5급 : 455명 → 변동 없음 (4) 6급 : 807명 → 변동 없음 (5) 7급 : 770명 → 변동 없음 (6) 8급 : 201명 → 변동 없음 (7) 9급 : 25명 → 변동 없음 (8)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직 : 256명 → 변동 없음 (1) 연구관 : 42명 → 변동 없음 (2) 연구사 : 214명 → 변동 없음 다) 별정직 : 19명 → 변동 없음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9명 → 변동 없음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6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106명 → 변동 없음 (3) 소방경 : 340명 → 변동 없음 (4) 소방위 : 441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7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01명 → 변동 없음 마) 경찰 : 4명 → 변동 없음 (1) 경감 : 4명 → 변동 없음 바)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8명 → 변동 없음 (1) 1급 : 변동 없음 (2) 3급 : 변동 없음 (3) 3·4급 : 행정·기술 증 1 (4) 4급 : 행정·기술 감 1 (5) 5급 : 변동 없음 (6) 6급 : 변동 없음 (7) 7급 : 변동 없음 (8) 8급 : 변동 없음 (9) 9급 : 변동 없음 (10) 전문경력관 : 변동 없음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다) 연구직 : 256명 → 변동 없음 라) 별정직 : 19명 → 변동 없음 마) 경찰 : 4명 → 변동 없음 바)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6. 2.(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9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당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 관련, 과세대상별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용어를 개정 3.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별 지역자원시설세 구분에 따라 조례명 개정 나. 당해 조례의 근거인 상위 법령의 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별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용어 개정(안 제1조 ~ 제3조) 라.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적의 변경사항을 특별회계 세출 내용에 변경, 반영(안 제4조제2호)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6.(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56 (FAX : 055-211-2259) 3) E- mail : sweetpym@korea.kr 붙임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사단법인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대표자・소재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히보기 →
- 시설공사 입찰 공고[남송교 내진보강공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시설공사 입찰 공고[정암교(상, 함안방향) 내진보강공사](긴급)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하천재해예방사업(1개 지구) 실시설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우리 도에서 시행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1개지구) 실시설계 에 적용할 교량(합성형 라멘교) 및 투명홍수방호벽의 특정공법(신기술・특허)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0호 2025. 6. 21.(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8‧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7호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6호 2025. 4. 19.(토) 시행한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3차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28호('25.6.12.)에 따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 제4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계획 공고 2025년 제4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채용 공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코치, 훈련수당선수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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