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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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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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042025년 1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공고
1. 공고일시 : 2025. 3. 31.(월) ~ 2025. 4. 14.(월) 2. 지원분야 가.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등록 나.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다.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3. 시행절차 가.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 나.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다. 지원사업 수행 라. 인증취득 완료 결과보고 마. 지원금 지급 4. 지원규모 : 첨부파일 참고 5. 지원자격 : 한국수력원자력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 희망기업 6. 신청방법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7. 문의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원서비스센터 대리 박언주 (02-6953-2399 / qs@kaif.or.kr)
022025.042025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022025.04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012025.04「2025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5-1103호 「2025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해「2025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4. 1. 경 상 남 도 지 사
012025.042025년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년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등록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홈페이지 공고일 ~ 04.13. 18:00까지 - 지원내용 : 오일메이저 및 해양플랜트 핵심 해외 기업들의 벤더등록을 위한 활동비용 등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기업 - 지원방법 : 접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gnoffshorekorea.org) - 문 의 처 : 055-639-2415(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붙임 공고문 1부
- 2025년 1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공고 2025-04-02
- 2025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2025-04-02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 2025-04-02
- 「2025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2025-04-01
- 2025년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5-04-0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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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04경남도, 시군 산불대응 특별 점검, 위반시 엄중문책
경남도, 시군 산불대응 특별 점검, 위반시 엄중문책 - 감사위원회, 청명․한식 등 산불취약시기 공직기강 위반 집중 점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청명․한식 등 행락철을 맞아 산불 위험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만큼 산불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특별 복무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도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9개반 21명의 시·군 점검반을 구성해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 시군의 산불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산불상황실 근무실태, 근무지 이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공직사회에 산불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산불예방 활동 소홀,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난 산청·하동 대형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도내 산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이 산불로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대응체계의 실질적 이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감사위원장은 4월 2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본부장,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산불방지 대책 영상회의에서 ‘시군 산불방지 대응체계 등 비상근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산불 예방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전달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감사위원회 정임수 주무관(055-211-21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025.04낙동강청-경남도-창원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합동 캠페인 펼쳐!낙동강청-경남도-창원시,‘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합동 캠페인 펼쳐! -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확산을 위해 중앙-지방 협업- 지역 축제, 공공청사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현장 캠페인 전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2일 오후 1시 창원 진해 군항제 현장에서 창원시와 합동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 기간 중에는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을 알리고, 텀블러 및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실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진해 벚꽃을 즐기기 위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환경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했다. 캠페인 당일,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서약받기 ▵개인컵·다회용기 사용 권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홍보물품(수저 세트)을 나눠주며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였다. 캠페인에 함께 참여한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관광객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을 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회용품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는 분기마다 공공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남도와 도내 각 시군은 매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합동 캠페인을 펼쳐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축제 행사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방문객들의 실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는 공공청사 일회용컵 사용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과 도민들에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을 독려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자원순환담당 조시연 주무관(055-211-66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025.04경남도, 청명·한식 산불방지 시군대책 회의 열어경남도, 청명·한식 산불방지 시군대책 회의 열어 - 청명·한식(4.4~4.5.) 산불예방·대응 강화 시군대책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일 오후 3시 30분 재대본상황실에서 영상회의로 청명·한식(4.4.~4.5) 산불방지를 위한 시군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봄철 건조한 기후로 산청·하동지역 대형산불 등 동시다발 산불 발생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오는 4~5일 청명·한식에 묘지이장 및 정비, 영농부산물 소각,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는 박명균 행정부지사, 실국본부장, 감사위원장 및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 시군대책 회의를 열어 청명·한식 산불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청명한식 산불방지 총력대응 ▵공원묘지·유원지·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 순찰 강화 ▵마을방송, 현수막 설치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등 다양한 산불예방·대응 방안을 공유하였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시군 산림부서의 24시간 출동준비 태세 확립을 통한 신속한 초동대처가 중요하다”면서, “시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신속한 출동, 읍면별 산불감시 강화, 산연접지 불법소각 단속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곽진호 주무관(055-211-68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025.04경남산림환경연구원,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경남산림환경연구원,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양 기관, 산림바이오 자원의 이용 및 산업 활성화에 힘 모아-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연계하여 임업인 발굴·육성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에서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산림바이오 자원의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대한민국 생명과학(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이끄는「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켜 ‘바이오로 여는 경제 도약과 사회 혁신,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전 국토의 63%인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한 산림바이오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역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학계 연구 및 산업적 활용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림의 그린바이오 자원 소재화 연구 분야 기술 및 정보 공유 ▲연구 분야 공동연구 발굴 및 추진 ▲보유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산림바이오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공동 개최 ▲수요(가공, 유통, 판매 등) 및 공급(임가, 농가 등) 산업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을 이끌며, 창업육성과 상장기업 배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등 저력을 갖춘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교육-창업-산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바이오산업 허브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산림바이오산업 체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환경연구원은 경남의 대표 산림연구기관으로 지난해 말 ‘경상남도 산림바이오 센터’(사업비 200억 원)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경남 산림바이오산업의 지역거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산림바이오과 이유진주무관(055-254-38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025.04경남도, 관광업계 대표와 관광수용태세 개선 머리 맞대경남도, 관광업계 대표와 관광수용태세 개선 머리 맞대 - 2일,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업종 대표 간담회 열어- 道 관광협회장, 업종별 대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 반영하기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일 오후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 1층 회의실에서 관광업종별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 음식, 숙박 등 도내 관광수용태세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에 앞서 관광업종 대표의 아이디어 청취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 윤영호 경남관광협회장(前.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를 비롯하여 도내 9개 관광업종(관광식당업 등)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①종합여행업, ②국내외여행업, ③국내여행업, ④관광식당업, ⑤국제회의기획업, ⑥관광호텔업, ⑦관광펜션업, ⑧한옥체험업, ⑨야영장업 회의는 ▵2025년 경남도 관광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관광객 편의제공과 지역 관광소비 촉진을 위한 도내 관광수용태세 전반 토론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여행객의 접근성과 교통편의를 위해 주요 역사와 터미널 등 공유차량 확대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접근성의 취약점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과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도입 등 수용태세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수용태세 개선 이외에도 인바운드 전담 지역 여행사 육성, 국내외 유명 요리사 초청, 도내 체류하며 지역 농수산물 요리 기회 제공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경남도는 이번 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의 정책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경남연구원정책연구과제 제안 등을 통해 관광수용태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경남도는 지역적 범위가 넓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하고 디지털 방식의 스마트관광 안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관광업계 종사자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해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인산인해 관광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1회 평균 관광 지출액은 12만 9천 원이고, 2024년 경남을 방문한 관광객은 3,874만 명으로 2023년 3,645만 명 대비 229만 명(6.2%)이 증가됐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관광정책과 강기진 주무관(055-211-6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시군 산불대응 특별 점검, 위반시 엄중문책 2025-04-02
- 낙동강청-경남도-창원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합동 캠페인 펼쳐! 2025-04-02
- 경남도, 청명·한식 산불방지 시군대책 회의 열어 2025-04-02
-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2025-04-02
- 경남도, 관광업계 대표와 관광수용태세 개선 머리 맞대 2025-04-02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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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5.03(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3월 20일 KNN에 보도된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로, 산불 피해 현장에 있던 나무를 베고는 되레 산불에 취약한 편백나무를 심고, 고사하도록 놔둔다는 내용임-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불에 취약한 나무(편백)를 심고 고사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산림이 더 악화됨 □ 설명내용❍ 밀양산불 피해지에 편백나무를 식재한 배경과 이유⇒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ha)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특히, 편백은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남부지역(경남, 경북남부) 조림권장 수종임⇒ 사유림은 산주들이 요구하는 수종이 제일 우선시 됨. 산주들은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가진 숲 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목재생산이나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특용 수종 식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2024년 활착률* 조사결과, 밀양산불 피해지의 편백 활착률은 56% ~ 85% 수준임.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재조림 대상(50% 미만)은 아니며,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5.03(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제목 :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KNN에 보도된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임- 2022년 밀양산불 발생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2023년 3월 8일 합천산불과 같은 해 3월 11일 하동산불의 피해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숲 가꾸기를 실시했던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함 □ 설명내용❍ “2022년 밀양산불 관련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곳은 활엽수림이 있는 곳임. 소나무가 불타 죽어있는 곳은 숲가꾸기를 진행한 적이 없음⇒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의 피해면적은 총 661ha이며, 이중 기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은 26.46ha으로 전체 대비 4%가량에 불과함 ❍ “하동산불과 비교했을 때 숲가꾸기를 실시한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합천산불의 경우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이 96%를 차지하기 때문이지 숲가꾸기를 해서 피해가 큰 것이 아님. 숲가꾸기는 나무 간격을 벌리고 수관화*를 지연시켜 산불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음* 수관화 :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는 불, 옆 나무로 옮겨 피해를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음⇒ 하동산불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산불 발생 다음 날 아침, 우천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음 < '23년 합천·하동 대형산불 비교 > 구분피해면적임상(침엽:활엽)숲가꾸기(ha)주불 지속시간비고합천179㏊96% : 4%42.632023. 3.8.(수) 14:10~3.10.(금) 09:45 하동129㏊15% : 85%02023. 3.11.(토) 13:24~3.12.(일) 12:00*3.12. 우천 □ 향후계획❍ 경남도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침엽수를 주로 제거하고 화재 발생시 연소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강금동 주무관(055-211-6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5.03(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8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기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시‧군에 하달한 후 2개월만에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 정책 시행에 있어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사실관계 확인❍“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 지침 하달”관련⇒ 훈령, 예규, 규정 등의 형태가 아닌 협조 공문으로 총포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청(권고)한 바 있음* 포획단(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시 전문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조치 철저 협조 요청(환경정책과-25607호, 2024.12.12.)❍“지침 하달 2개월 뒤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관련⇒ 공문 내용 취소한 바 없음. 다만,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우수 엽사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 추가 발송 사실은 있음(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일부 시군에서 수렵단체 소속 엽사만을 대상으로 포획단을 구성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개별 엽사의 형평성 민원제기와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정책 시행 시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관련⇒ 동일 내용 협조 요청 공문* 시‧군 기 발송 조치 완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 5년 이상 경과자를 우선 선발할 것을 협조 요청(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총괄의견❍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피해방지를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 구성 시 도내 등록된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우수 엽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임❍ 향후,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과 관련하여 시‧군, 민간단체, 개별 엽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전상훈 (055-211-6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72025.03(설명자료)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채널A, 3월 6일자 단독보도)◇ 3월 6일 채널A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성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 후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환자측의 주장과, “병원이송을 수차례 권유 했는데도 이송을 거부 했다”는 구급대원의 주장이 서로 공방 2. 사실관계‣ (보도내용) 술에 취해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거라며 집에 있으라고 유도(사실관계)- 주취상태로 병원선정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일상적 절차)하였으며, 1차 출동 시 환자상태 평가 후, 구급대원은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필요성을 세 차례 이상 설명- 그러나 보호자는 “환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익일 봉합 치료를 하겠다.”는 뜻을 구급대원에게 명확히 밝힘.※ 현장에는 보호자 외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 2명(친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응급환자등의 이송 거부)에 따라 이송거절거부확인서에 보호자의 서명을 받았음‣ (보도내용) “병원에 바로 데려다만 줬어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까, 술 취한 사람 취급하면서 질질 끌다시피 옮겼다”(사실관계)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안전하게 귀가조치 하려 했으나 다른 보호자(친척)와 귀가하겠다고 하였음. ‣ (보도내용) 머리를 다쳐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치료한 게 없다고 적어놨다(사실관계) 응급처치(환자평가,지혈 및 상처소독 등)를 실시했으며, 구급활동일지상에 기록되어 있음 ‣ (보도내용)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는 부실 투성이(사실관계) 구급활동일지, 이송거절거부확인서(보호자 자필서명 등)에 작성되어 있음 3. 상기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입장‣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응급처치, 병원이송, 보호자 설명,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등을 작성하였음
162025.01(설명자료)“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관련 설명자료제목 : 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녹취에 “도 주무관 3개월 계약”담겨 “1년단위 고용승계 관철” 해명 배치◇ 1월 16일 경남신문에서 보도한 「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월 15일 경향신문의 「아빠 죽음 내몬 쪼개기 고용 왜 아무도 책임 안지나」기사도 해당됨□ 기사내용❍ 휴대폰 녹취를 인용하여 경남도 주무관이 ‘3개월 일하게 해달라’고 말한 내용【김씨(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와 용역업체(SWM) 관계자 휴대폰 녹취록(부분)】- 경남도 주무관님이 전화와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 3개월 일하게 해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을 달리했다. 김씨보고 하는거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및 설명❍ 우리 도는 '24. 12. 31.(화) 김씨가 용역업체(SWM)로부터 고용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됨이에 대해 재단과 용역업체(SWM)에 김씨를 고용승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김씨를 3개월 일하게 해달라 요청한 적은 없었음❍ 경남도에서 3개월 근무를 제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언론취재에 대해“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25.1.2., 1.7.)- 용역업체(SWM) 관계자에게 경남도에서 3개월 근무부탁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결과 용역업체(SWM)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확인하였음.('25. 1. 2.)▶ 언론보도 사실관계 확인(’25. 1. 15. 09:20 / 용역업체(SWM) 관계자 확인)- “경남도 주무관이 3개월을 일하게 해달라 해서 생각을 달리했다.” 라고 녹취된 부분은 경남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한 것임
- (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2025-03-21
- (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 2025-03-20
- (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 2025-03-18
- (설명자료)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 2025-03-07
- (설명자료)“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관련 설명자료 2025-01-16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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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03「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4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행정환경 변화 반영 및 의정활동지원 전문성·혁신성 강화 3. 주요내용 가. 입법담당관 개방형직위 해제 및 홍보담당관 신규 지정(안 제3조제1항) 나.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해제(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31.(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025.02「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2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및 고용에 대한 애로·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필요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본점, 공장, 연구소 등) 나. 도내 신규, 재ㆍ확대 투자를 위한 불합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원기준 등의 완화 및 명확화 필요 3.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및 용어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4호·제15호)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산재보험료 납부 증명을 추가, 4대 보험 납부 증명으로 확대하여 투자기업 부담 완화 2) 사후관리기간을 산업부 고시*와 일치시켜 기산일 명확화 *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 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본점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안 제11조의2제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5항) 1) 보조금 신청서 항목과 용어 통일(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2)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3) 보조금별 특성을 감안, 신청 기한을 세분 ·설비투자 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지매입비 보조금 :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투자ㆍ부지매입비 보조금 동시 신청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기금의 보조금 등 지원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1) 기금 지원 대상에 보조사업자인 시·군 추가 마.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바. 기금 융자 대상·범위에서 불필요한 용어 일부 삭제 및 융자지원 요건 완화(안 제19조제1항제1~3호, 제4항) 1)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이라는 의미 중복 표현 일부를 삭제하고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인정 2) 융자금 신청시 타당성 평가의 경우 재무건정성 점수 35점 이상 요건을 삭제하여 창업기업 등 신생기업의 불리한 요건 완화 사. 보조금 등 신청 기준 완화(안 제22조제2항제2호) 1) 보조금 신청 제외 요건에서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70% 미만에 따른 환수 처분의 경우는 제외 아. 산업부 고시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 결정 기준 규정(안 제22조2제5~7항) 1) 자발적 투자행위에 대한 지원 불가 * 지원대상을 실질적인 투자 행위 이전에 투자유치 협약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 2)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기준* 규정 * 1. 입지보조금 : 부지매매계약일, 2. 설비보조금 : 최초 착공신고일,3. 용도변경할 경우 : 용도변경허가일(폐건물 매입 시는 최초 계약체결일) 자. 보조금 등 정산 신청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1)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 정산 신청 규정 추가 차. 시장·군수의 투자기업 사후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고기한 연장(안 제25조제4항)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대한 보험료가 익월 10일경에 확정됨에 따라 점검결과 제출일을 매 반기 경과후 (기존)10일 → (변경) 20일까지로 완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063 (FAX : 055-211-4069) 3) E- mail : ejkim22@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42025.0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도정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도민의 도정참여 촉진,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도지사 보좌기관 신설(안 제4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24.(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42025.01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상위법‧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규칙 전반에 대항 용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한 현행화 (안 제4조제1항) 1) 40일 이내 공고‧공람 → 60일 이내 공고‧공람,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나. 관련법 명칭 및 조문 현행화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1) ①…「영」별표 5 제2호의가목1)… → ①… 영 별표 5 제3호가목1)… 2) 1.「법」제54조… → 1. 법 제54조… 3)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3.「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 3.「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조례 개정 사항 반영(위임조문 삭제) (안 제13조) 1) 제13조(평가대행 등에 관한 분리계약 증명)…(이하생략) → 제13조 삭제 라. 기타 용어 정비 - “디스크(CD), CD(Compact Disk)” → “전자문서”(안 제1조의3,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 “영향” → “ 환경영향”(안 제8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23 (FAX : 055-211-6619) 3) E- mail : mj20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62024.12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35호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2. 제정이유 대한민국 문명과 역사의 보고인 낙동강의 자연보전과 생태자원 세계화를 위해 환경부와 광역시·도, 낙동강 연접 기초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연대를 위해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제1조) 나. 낙동강의 날 지정(제2조) 다. 기념행사 및 사업(제3조) 라. 재정지원, 포상(제4조,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14.(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33 (FAX : 055-211-6619) 3) E- mail : junu1003@korea.kr 붙임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3-20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2-20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2-14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1-24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2-26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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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04시설공사 입찰 공고[2025년 사방댐사업(함안군북오곡3지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5.04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거제 수월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자세한 사항은 g2b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5.042025년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022025.042025년 업무대행 건축사 추가모집 공고1. 공고기간 : 2025. 4. 2. ~ 2025. 5. 2.(31일간) 2. 운영기간 : 명부 추가작성일 ~ 2026. 1. 31. ※ 기 작성된 명부 추가 운영 3. 공고장소 : 경상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4. 모집분야 :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5.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 이전 경상남도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6. 모집권역 : 18개 권역(도 내 18개 시 ㆍ군별) - 해당 사무소 소재지 1개 권역에만 신청 가능 7.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4. 2.(수) 09시부터 ~ 2025. 5. 2.(금) 18시까지 - 마감일 18시 내 도달분만 유효합니다. 나. 접 수 처 : 경남도청 건축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신관4층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다. 접수방법 - 건축사협회 등록 건축사 : 지역건축사협회에서 일괄 접수 후 경남도청 제출 - 협회 미등록 건축사 : 경남도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8. 제출서류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1부(붙임1)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 및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는 우리 도에서 자체 확인 9.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25. 5. 19.(월) 예정 - 경상남도, 시・군,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
022025.042025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1. 공고기간 : 2025. 4. 2. ~ 2025. 5. 2.(31일간) 2. 운영기간 : 명부 추가작성일 ~ 2026. 1. 31. ※ 기 작성된 명부 추가 운영 3. 공고장소 : 경상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경상남도건축사회 4. 모집분야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비상주・상주감리 : 건축사 5.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 이전 경상남도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0102;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 #10103; 3년 이내 공사감리자의 업무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자 #10104;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법」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지 않은 자 6. 모집권역 : 18개 권역(도 내 18개 시 ㆍ군별) ※ 해당 사무소 소재지 1개 권역에만 신청 가능 7.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4. 2.(수) 09시부터 ~ 2025. 5. 2.(금) 18시까지 - 마감일 18시 내 도달분만 유효합니다. 나. 접 수 처 : 경남도청 건축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신관4층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다. 접수방법 - 건축사협회 등록 건축사 : 지역건축사협회에서 일괄 접수 후 경남도청 제출 - 협회 미등록 건축사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경남도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8. 제출서류 - (공통)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서식1)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행정처분조회서(2024. 4. 3. ~ 2025. 4. 2. 기간조회) - 감리업무 수행실적증명서(상주 또는 책임상주 신청하는 경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 현황(서식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해당하는 경우_소속 건축사보 확인용)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 및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는 우리 도에서 자체 확인 9.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25. 5. 19.(월) 예정 - 경상남도, 시・군,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
- 시설공사 입찰 공고[2025년 사방댐사업(함안군북오곡3지구)]2025-04-02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거제 수월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025-04-02
- 2025년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2025-04-02
- 2025년 업무대행 건축사 추가모집 공고2025-04-02
- 2025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2025-04-02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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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04[공지]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편의지원 결과 포함) : 2025. 5. 30.(금) ○ 응시표 출력 : 2025. 5. 30.(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6. 21.(토)
282025.03[공지]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0호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42025.03[공지]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4호 2025. 4. 19.(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5.03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3호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본인 응시번호는 응시표 출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052025.03[공지]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5. 3. 14.(금) ○ 응시표 출력 : 2025. 3. 14.(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4. 19.(토)
- [공지]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04-02
- [공지]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2025-03-28
- [공지]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5-03-14
-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3-06
- [공지]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03-05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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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04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부서 및 담당업무 - 채용부서 : 감염병연구부(1명) - 채용분야 : 감염병 검사 실험연구 보조 - 담당업무 : 시험의뢰 관련 문서수발, 접수시료 확인 및 실험실 운반, 시험검사 업무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류 준비, 검사 업무보조, 실험실정리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25. 4. 2.(수) ~ 2025. 4. 9.(수) 5. 접수기간 : 2025. 4. 10.(목) ~ 2025. 4. 15.(화) 붙임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문(제2025- 14호). 끝.
012025.042025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기간제노동자(방역보조원) 채용 재공고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사업 등 방역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채용인원 : 1명 ○ 채용분야 : 방역보조원(실험실 업무보조) ○ 채용기간 : 2025. 4. 21. ~ 2025. 12. 19. ○ 근무장소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4. 9.(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2018-23,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방역담당) ○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전화 : 055-254-3359)
312025.032025년 제1회 경상남도의회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2025년 제1회 경상남도의회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312025.03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공고 제2025-3호)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312025.032025년도 제2회 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년도 제2회 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2025-04-02
- 2025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기간제노동자(방역보조원) 채용 재공고 2025-04-01
- 2025년 제1회 경상남도의회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03-31
-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 2025-03-31
- 2025년도 제2회 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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