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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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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투자청,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 지원으로 투자유치 확대 경남투자청,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 지원으로 투자유치 확대- 국내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투자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16일부터 지원 기업 모집, 기업 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원장 오재호) 부설 경남투자청은 투자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2025 원스톱 투자유치 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에 나섰다.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에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국내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기업들은 투자를 위한 준비 단계부터 정착,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도움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 컨설팅 △법률·세무·회계·노무 자문 등 경영지원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등 정착지원 △홍보·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투자과정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핵심이다. 관심 있는 기업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giba.or.kr) 내 공고를 참고해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경남투자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망기업의 경남에 대한 투자 애로를 해소, 국내외 투자기업이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 및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은 “경남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이들 기업이 경남에서 신속히 안착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부설 경남투자청 투자지원단(055-230-28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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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학, ‘통합대학 조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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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회 찾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강 & 잡-브릿지 페스타 개최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창업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여성창업 특강 & 잡-브릿지 페스타」를 개최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행사일시 : '25. 9. 23.(화), 10:00 ~ 16:00 - (창업특강 및 네트워킹) 10:00 ~ 13:30 - (창업프리마켓 및 체험부스) 12:00 ~ 16:00 ㅇ 행사장소 : 경남여성가족재단 1층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ㅇ 참여대상 : 경남도민 누구나 ㅇ 행사내용 : 홍보 포스터 참고 ㅇ 기타문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070-4322-1068) 자세히보기 →
- 공사용역 관리감독 분야 공무원의 갑질 근절을 위한 사례집 공무원과 직무관련자(민간인) 간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력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갑질과 정당한 업무요구'를 구분하여 현장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용역 관리감독 분야 공무원의 갑질 근절을 위한 사례집'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자세히보기 →
- 여성 경력유지 인식개선 캠페인 ‘N행시 공모전’ 참여하세요!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경력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N행시 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ㅇ 참여기간 : '25. 9. 15.(월) ~ 10. 14.(화) 18시까지 ㅇ 응모자격 : 경남도민 누구나 ㅇ 참여내용 : 4가지 주제(새일센터, 경력보유, 다시시작, 양성평등) 중 1가지 선택하여 주제에 맞는 4행시 제작 ㅇ 참여방법 : QR코드 또는 URL(https://naver.me/GkRaFHYD) 접속 후 네이버폼 작성 및 제출 ㅇ 문 의 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27) ※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 자세히보기 →
- [감염병]36주차 주간감염병 소식지 제36주차 주간감염병소식지입니다. 주요내용 : 1. 주간 감염병 알림판 2. 2025년 경상남도 전수감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2. 2025년 경상남도 주요감염병 주차별 발생현황 4. 2025년 경상남도 주요 감염병 지역별 전수감시현황 5. 2025년 경상남도 주요 감염병 연령별 누적 발생현황 6. 2025년 주요 표본감시 감염병 현황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양산 바이오·메디컬 혁신거점, 부지 문제에 발목” 관련 설명자료 제목 : “양산 바이오·메디컬 혁신거점, 부지 문제에 발목” 관련 설명자료(부산MBC 뉴스, 8.19.자 보도) 1. 주요 보도 내용 지난 8. 4일 발표한 우리 道‘동부경남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바이오메디컬분야 사업부지(부산대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54만2천㎡)의부산대-LH간의 조정 여부 불투명*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음* LH : 조성원가+이자 / 부산대 : 국유재산법에 따른 감정가 2. 사실관계 경남도는 양산을 바이오 메디컬분야 혁신거점 등을 조성하기 위해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임 해당 부지 내에 들어서는 첫 번째 사업인 식약처의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26년 국비사업으로 준비중인 「바이오메디컬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 또한 부산대학교의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 활용이 가능한 상황임 경남도는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거점을 차질없이 조성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정책과 이혜정 주무관(055-211-3993), 도시정책과 임민섭 주무관(055-211-42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박완수 지사 5대 공약 성적표' 관련 설명자료 제목 : “박완수 지사 5개 공약 성적표” 관련 설명자료(KBS경남 뉴스7, 7.14.자 보도) 1. 주요 보도 내용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와 소방·의료·경찰 협업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나, 지난해까지 양산부산대병원에 12억원을 들여 365일 응급의료상황실을 위탁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사실관계 경남도에서 제공한 답변자료 중 응급의료상황실에 대한 구성인원,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 등 “응급의료 종합컨트롤 타워 구축”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 향후, 자료 제공에 신중을 기하겠음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은 '23년 12월부터 24시간 365일 도청(신관3층)에서 도(4명), 소방인력(4명), 응급의료지원단(4명)으로 구성된 4팀이 2교대로 순환 근무하고, 정상 운영되고 있음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참고) 경남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음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실최현철 사무관(055-211-2322), 정경원 주무관(055-211-2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0명' 관련 설명자료 제목 :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0명” 관련 설명자료 (경남일보 7.11.자 보도)◇ 경남일보 7.11.자 ‘6월부터 모집 현재 실제 채용 無, 의정갈등·정주여건 미흡 등 원인, 도 정부 건의, 연말까지 채용 노력“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6월부터 24명의 필수의사를 모집 중이나, 현재까지 0명 채용⇒ 현재 참여의료기관(3개소)에 총 6명 확정되어 계약 진행중*이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상시채용 등을 통해 모집 예정임* 참여의료기관(3개소)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7월 말~8월 초 계약 예정, 계약前 사항으로 병원별 인원 현재 미공개 ○ 경남도는 중앙 정부에 ‘5년 차 이내 전문의’*라는 현행 채용 조건 완화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채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조건 : 필수진료 8개과 분야 ‘5년차 이내 전문의’ ○ 또한 참여의료기관, 경상남도의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채용 홍보 (의료기관 인적네트워크 적극 활용 등)를 강화하여 연말까지 지역필수의사 24명을 확보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의료정책과 박경숙(055-211-50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임산부-신생아 사망률, 목포-양산이 가장 높아” 관련 설명자료 제목 : “임산부-신생아 사망률, 목포-양산이 가장 높아” 관련 설명자료 (동아일보 7.7.자 보도)◇ 동아일보 7.7.자 ‘양산시는 신생아사망률이 가장 높고, 분만병원이 부족하고,조산아 치료 등 배후 진료 역량이 그에 못 미친다’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1. 주요내용 양산시는 신생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생후 1개월 내 사망자)이 2.27명으로 가장 높았다. 분만병원이 부족하고 조산아 치료 등 배후 진료 역량이 그에 못 미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 사실관계 양산시의 경우, 권역 및 지역모자의료센터가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소재하고 있어 응급·위급 환자가 집중됨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는 고위험 신생아가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사망통계를 입력하고 의료기관이 속하는 지자체 통계로 관리되므로 타지역거주자 사망이라도 양산시 통계가 됨.- '18~'22년까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신생아(생후1개월내) 70명 중 경남 거주자 38명 54.3%(양산 17명 24.3%), 타시도 거주자의 경우 32명으로 45.7%로 나타남 또한, 양산시는 상급병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일반산부인과 3개 총 4개의 분만 의료기관이 있음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21호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도민공약평가단 구성 시 무작위 선발 방법을 규정하여 공약 관리의 객관성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변경(안 제9조 제2항) - (현행) 평가단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변경) 평가단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24.(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23 (FAX : 055-211-2319) 3) E-mail : wonnychg@korea.kr 붙임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이유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3. 12. 5)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25. 1. 7) 후속조치로 道 인사규칙 개정 나. 실적가점 평가과정의 혼선 최소화를 위한 실적가점 가산점 세부 기준 명확화와 직무연관성을 고려한 자격증 가점 반영 등 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5.5.26)에 따른 전문경력관 채용 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가. 채용 및 인사분야 1)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6조의2)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 2) 전문경력관 채용 자격증 특전 문구 삭제(안 제13조의3) -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 3)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안 제26조의5)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보직기간 예외 적용과 전출제한기한 내 전출 허용 나. 가점대상 자격증 추가(제2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 1) 새롭게 중요도가 부각되는 분야의 직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자격증 가점 반영(안 별표 15) - 방재전문인력⇨시설(토목, 수도토목) 8급‧9급 반영 다. 실적 가산점 분야(제25조의2제3항 관련, 별표 17) 1) 실적가점 평가과정의 항목 해석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17 ) 2) 사업 확대 변경에 따른 실적가산점 기준 현행화(안 별표 17 ) 3) 직제개편과 자율담당제 운영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격무담당의 대상을 소관업무로 명시해 담당명칭 변경 시, 현행화를 위한 인사규칙 개정 최소화(안 별표 17)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 9. 8.(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인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인사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514 (FAX:055-211-3519) ○ E-mail : looksgood@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20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중장기적인 양성평등 추진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조성 중인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15.(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5216 (FAX : 055-211-5219) 3) E- mail : cong107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8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나.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시도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개편으로 기업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미래첨단산업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규정(안 제9조) 다. 투자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라.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20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미래첨단산업 대상 규정 및 가산 지원 특례 마련(안 제2조, 제18조의4, 별표8) 나.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지원한도액 등 조정(제18조) - 지원대상(개정) : 비영리법인(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 신청요건(개정) : 투자액 50억원 → 20억원 이상으로 완화 - 지원범위(개정) : 설비투자액 5% → 입지・설비 투자금액 각각 20%로 상향 - 한도액(개정) : 10억원 → 80억원으로 상향 - 고용・훈련보조금(신설) : 20명 초과 1인당 고용보조금 100만원*12월 및 교육훈련보조금 50만원*12월 다. 신설・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지원한도액 등 조정(제18조의2) - 지원대상(개정) : 비영리법인(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 신청요건(개정) : 투자액 100억원 →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20명으로 완화 - 지원범위(개정) : 설비투자액 10% → 20%로 상향 - 한도액(개정) : 30억원 → 50억원으로 상향 - 기타(신설) : 기존사업장 폐쇄・매각 시에도 도내에 확대 투자(20억 이상, 20명 이상 고용) 시 지원 라. 도내 확장 이전 시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제11조, 제17조) - (기업투자촉진지구・대규모 투자기업・대규모 연구소 확장 이전) 도내 또는 동일 시・군 내 이전 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기존 사업장보다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 가능 마. 도내 확장 이전 시 기금융자 지원 대상 확대(안 제19조) -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9.(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063 (FAX : 055-211-4069) 3) E- mail : cure12@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등 1부. 끝. 자세히보기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경상남도 농업인회관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자세한 사항은 g2b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경상남도 농업인회관 개보수공사(석면해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용역 입찰 재공고[경상남도 제6차 지역산림계획 변경 수립 용역]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3. 기간 : 2025. 9. 22.(월) ~ 2026. 2. 28.(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내용 : 상기 기간 중 경상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5.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문의처 : 경상남도 농정국 동물방역과(055-211-6573)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50호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41호 2025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추가 취소 : 2025. 9. 23.(화) ~ 25.(목) ○ 시험장소 공고 : 2025. 10. 2.(목) ○ 응시표 출력 : 2025. 10. 2.(목)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11. 1.(토)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7호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채용 공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코치, 훈련수당 선수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히보기 →
- 경남도립거창대학 도서관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남도립거창대학 도서관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 도청 주차관리 기간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재) 공고 제 2025-1859호(2025.8.25.)에 따라 2025년 도청 주차관리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자세히보기 →
- 2025년 제3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 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11일 경상남도지사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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