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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토론회
KNN 「특별대담」
KNN
'25.10.19 (일)23:00~24:00
도정 방송 안내
도지사 보도자료
더보기도정소식
- 2025년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모집 안내 경상남도가족센터에서 「2025년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도내 결혼이민자는 아래 및 붙임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5. 10. 15.(수) ~ 10. 29.(수)까지 ※ 선착순 모집 ○ 모집대상 : 도내 결혼이민자 40명(양성교육 20명, 보수교육 20명) ○ 필수요건 : 한국 거주기간 3년 이상인 자, 영어 활용이 가능한 자 ○ 교육일자 : '25. 11. 10.(월) ~ 11. 21.(금) - 양성교육 : '25. 11. 10.(월) ~ 11. 17.(월) ※ 6일/36시간 - 보수교육 : '25. 11. 18.(화) ~ 11. 21.(금) ※ 4일/24시간 ○ 교육장소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교육장 등(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 교육내용 : 원어민 교육을 위한 기초교육, 교육자료 제작 실습 및 수연 시연 등 ○ 신청방법 : QR코드(Google폼) 신청 ○ 교육문의 : 경상남도가족센터 총괄기획팀 김은정(☎055-274-8337) 자세히보기 →
- [감염병] 41주차 주간감염병 소식지 제41주차 주간감염병소식지입니다. 이번주(41주) 주간소식지의 법정감염병 전수감시와 코로나19 표본감시 발생현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질병관리청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제공이 중단됩니다. 자세히보기 →
- 울산 다운2지구 유승한내들 에듀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다운2지구 B-1BL ○ 입주자 모집공고 : 2025 11. 14.(금) 예정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5. 11. 24.(월)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발표일 : 2025. 12. 02.(화)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1661-5345(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12-1번지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구 분 83A 합계 장애인 기관추천 3(15) 3(15)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5. 10. 27.(월) ~ 2025. 11. 03.(월)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5. 11. 18.(화) 14: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자세히보기 →
- 2026년 인사동 경남갤러리 운영사업 공모 공고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인사동 경남갤러리 운영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경상남도지사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투자는 ‘환영’ 보조금은 ‘못 줘’ 기업 울리는 경상남도” 등 관련 설명자료 제목 : “투자는 ‘환영’ 보조금은 ‘못 줘’ 기업 울리는 경상남도” 및“‘보조금 거부’ 경상남도, 법률자문도 ‘멋대로’” 관련 설명자료(KBS경남 뉴스, 9.18., 9.19.자 보도) 1. 주요 보도 내용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까지 부정하면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함. 자체 법률자문 결과도 무시했던 것으로 확인됨.2. 사실관계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보조금 지원 기준(설비투자 금액 100억 원 이상) 미충족으로 반려 처분, 그에 대한 주민감사를 기업 측에서 청구함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는‘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이었음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결과를 통보함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대한 경남도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정상이행’으로 공표(2025. 9. 3.)하며 재검토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함나.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적용 경상남도는 보도에서 언급된 법률자문 결과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의 핵심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부적정 결정을 내림 법무법인 2곳은 폐건물이 ‘기존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투자협약(MOU)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건물 매입은 ‘자발적 투자’로 간주하므로, 협약 이후의 신·증축분 투자에 대해서만 보조금 인정이 가능하다고 자문함다. 투자유치위원회의 최종 결정 경남도는 행안부 감사결과, 법률자문 결과, 그리고 관련 투자 유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단함- 개최된 투자유치위원회에 기업 측에서 직접 참석, 기업 측 입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위원과의 밀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제공됨.-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기업의 투자 규모는 ‘협약 이후 신·증축분에 대한 설비투자 금액 100억 원 이상’이라는 조례상 보조금 지원 기준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원 부적정’을 통보3. 향후계획 경남도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도, 도내 투자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성실히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겠음.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투자유치과 류금자 사무관(055-211-4392), 김빛나라 주무관(055-211-43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양산 바이오·메디컬 혁신거점, 부지 문제에 발목” 관련 설명자료 제목 : “양산 바이오·메디컬 혁신거점, 부지 문제에 발목” 관련 설명자료(부산MBC 뉴스, 8.19.자 보도) 1. 주요 보도 내용 지난 8. 4일 발표한 우리 道‘동부경남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바이오메디컬분야 사업부지(부산대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54만2천㎡)의부산대-LH간의 조정 여부 불투명*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음* LH : 조성원가+이자 / 부산대 : 국유재산법에 따른 감정가 2. 사실관계 경남도는 양산을 바이오 메디컬분야 혁신거점 등을 조성하기 위해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임 해당 부지 내에 들어서는 첫 번째 사업인 식약처의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26년 국비사업으로 준비중인 「바이오메디컬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 또한 부산대학교의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 활용이 가능한 상황임 경남도는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거점을 차질없이 조성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정책과 이혜정 주무관(055-211-3993), 도시정책과 임민섭 주무관(055-211-42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박완수 지사 5대 공약 성적표' 관련 설명자료 제목 : “박완수 지사 5개 공약 성적표” 관련 설명자료(KBS경남 뉴스7, 7.14.자 보도) 1. 주요 보도 내용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와 소방·의료·경찰 협업체계 구축을 약속했으나, 지난해까지 양산부산대병원에 12억원을 들여 365일 응급의료상황실을 위탁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사실관계 경남도에서 제공한 답변자료 중 응급의료상황실에 대한 구성인원,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 등 “응급의료 종합컨트롤 타워 구축”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 향후, 자료 제공에 신중을 기하겠음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은 '23년 12월부터 24시간 365일 도청(신관3층)에서 도(4명), 소방인력(4명), 응급의료지원단(4명)으로 구성된 4팀이 2교대로 순환 근무하고, 정상 운영되고 있음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참고) 경남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음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실최현철 사무관(055-211-2322), 정경원 주무관(055-211-2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0명' 관련 설명자료 제목 :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0명” 관련 설명자료 (경남일보 7.11.자 보도)◇ 경남일보 7.11.자 ‘6월부터 모집 현재 실제 채용 無, 의정갈등·정주여건 미흡 등 원인, 도 정부 건의, 연말까지 채용 노력“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6월부터 24명의 필수의사를 모집 중이나, 현재까지 0명 채용⇒ 현재 참여의료기관(3개소)에 총 6명 확정되어 계약 진행중*이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상시채용 등을 통해 모집 예정임* 참여의료기관(3개소)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7월 말~8월 초 계약 예정, 계약前 사항으로 병원별 인원 현재 미공개 ○ 경남도는 중앙 정부에 ‘5년 차 이내 전문의’*라는 현행 채용 조건 완화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채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조건 : 필수진료 8개과 분야 ‘5년차 이내 전문의’ ○ 또한 참여의료기관, 경상남도의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채용 홍보 (의료기관 인적네트워크 적극 활용 등)를 강화하여 연말까지 지역필수의사 24명을 확보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의료정책과 박경숙(055-211-50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22호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간 연장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관리‧운용 담당 변경(안 제5조) - (현행) 관광개발단장 → (개정) 관광개발업무 담당 부서장 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간 연장(안 제6조) -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 2030년 12월 31일 다. 자구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1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관광개발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관광개발국 관광개발과 1) 주 소 : (52732)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174 (FAX : 055-211-6159) 3) 메 일 : yhan33@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21호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도민공약평가단 구성 시 무작위 선발 방법을 규정하여 공약 관리의 객관성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변경(안 제9조 제2항) - (현행) 평가단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변경) 평가단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24.(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23 (FAX : 055-211-2319) 3) E-mail : wonnychg@korea.kr 붙임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이유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3. 12. 5)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25. 1. 7) 후속조치로 道 인사규칙 개정 나. 실적가점 평가과정의 혼선 최소화를 위한 실적가점 가산점 세부 기준 명확화와 직무연관성을 고려한 자격증 가점 반영 등 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5.5.26)에 따른 전문경력관 채용 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가. 채용 및 인사분야 1)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6조의2)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 2) 전문경력관 채용 자격증 특전 문구 삭제(안 제13조의3) -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 3)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안 제26조의5)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보직기간 예외 적용과 전출제한기한 내 전출 허용 나. 가점대상 자격증 추가(제2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 1) 새롭게 중요도가 부각되는 분야의 직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자격증 가점 반영(안 별표 15) - 방재전문인력⇨시설(토목, 수도토목) 8급‧9급 반영 다. 실적 가산점 분야(제25조의2제3항 관련, 별표 17) 1) 실적가점 평가과정의 항목 해석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17 ) 2) 사업 확대 변경에 따른 실적가산점 기준 현행화(안 별표 17 ) 3) 직제개편과 자율담당제 운영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격무담당의 대상을 소관업무로 명시해 담당명칭 변경 시, 현행화를 위한 인사규칙 개정 최소화(안 별표 17)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 9. 8.(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인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인사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514 (FAX:055-211-3519) ○ E-mail : looksgood@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20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중장기적인 양성평등 추진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조성 중인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15.(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5216 (FAX : 055-211-5219) 3) E- mail : cong107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의회 제출의안 재공고 제출안건 재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 2025. 10. 10. 경 상 남 도 지 사 자세히보기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거제 옥포 덕포해역 인공어초 보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거제 옥포 덕포해역 인공어초 보강공사] 자세히보기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대산1 외 1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등 3건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게시 자세히보기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신법~동산간 도로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게시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59호 2025. 11. 8.(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55호 2025. 11. 1.(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장소 공고 : 2025. 10. 16.(목) ○ 응시표 출력 : 2025. 10. 16.(목)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11. 8.(토) * 9급 해양수산 직렬(선박항해, 선박기관)만 해당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50호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2025년 제10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구현에 함께할 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공고문 참조) - 2025년 10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 : 38명 ❍ 공고기간 : 2025. 10.16.(목) ~ 10.23.(목) ❍ 접 수 처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 (https://gn.pass.or.kr) ❍ 문 의 처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담당부서(☎ 055-230-8207) 자세히보기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기간제노동자 추가 채용 공고 공고:2025-2080호 경상남도 산림관리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인원: 5명 -공고기간:2025.10.15.(수)~10.21.(화) -접수기간:2025.10.15.(수)~10.21.(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5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계획 공고 2025년도 제5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기간제노동자(위생청소원) 모집 공고 2025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기간제노동자(위생청소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 위생청소원 - 채용인원 : 1명 - 접수기간 : 2025. 10. 10. ~ 10. 20. - 담당업무 및 임금 : 공고문 참고 2025년 10월 10일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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