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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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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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04항만운송사업 관련 공시송달서 게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으로 공시송달서 게재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022025.042025년 1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공고1. 공고일시 : 2025. 3. 31.(월) ~ 2025. 4. 14.(월) 2. 지원분야 가.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등록 나.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다.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3. 시행절차 가.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 나.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다. 지원사업 수행 라. 인증취득 완료 결과보고 마. 지원금 지급 4. 지원규모 : 첨부파일 참고 5. 지원자격 : 한국수력원자력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 희망기업 6. 신청방법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7. 문의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원서비스센터 대리 박언주 (02-6953-2399 / qs@kaif.or.kr)
022025.042025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022025.04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012025.04「2025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5-1103호 「2025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해「2025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4. 1. 경 상 남 도 지 사
- 항만운송사업 관련 공시송달서 게재 2025-04-02
- 2025년 1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공고 2025-04-02
- 2025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2025-04-02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 2025-04-02
- 「2025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2025-04-0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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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5.04‘따뜻한 소비, 봄을 전하다’ 경남관광기념품점, 2025년 봄맞이 특별전 개최
‘따뜻한 소비, 봄을 전하다’경남관광기념품점, 2025년 봄맞이 특별전 개최 -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특별 판매전 동시 진행- 산청·하동 등 특산품 전용 매대 운영 및 최대 25% 할인- 전 품목 할인 및 고객 참여 이벤트로 따뜻한 소비 분위기 조성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 주관으로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관광기념품 소비 촉진과 지역 상생을 위한 ‘2025년 봄맞이 경남관광기념품 특별전’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봄을 맞아 다채로운 경남 관광기념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행사로, 특히, 최근 산불 피해를 본 산청군, 하동군 등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특별 판매전도 함께 마련되어 따뜻한 소비의 장이 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전 품목에 대해 오프라인 10%, 온라인 5% 할인(일부 품목 제외)이 적용되며, 산불 피해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 매대를 통해 10~25%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봄 시즌 관련 상품 10여 종도 함께 전시·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며,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는 리뷰 작성 시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도민과 관광객이 응원의 소비를 통해 지역 상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작은 소비가 지역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품 구매는 창원컨벤션센터 1층에 위치한 경남관광기념품점 매장, 네이버 스마트스토어(https://smartstore.naver.com/gntostore), 또는 전화 주문(055-212-1340)을 통해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서윤 주무관(055-211-6053), 경남관광재단 문종상 대리(055-212-6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2025.04전국소년․장애학생체육대회 자원봉사자 2,277명 모집 완료전국소년․장애학생체육대회 자원봉사자 2,277명 모집 완료 - 모집인원 1,200명 훌쩍 넘어... 최고령 83세까지 다양한 연령대 참여- 전국소년체육대회 1,433명,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844명- 4월 초 최종 선발 거쳐 직무 및 현장 교육 수료 후 활동 예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회숙)는 오는 5월 경남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완료했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21일부터 ‘모두의 체전, 자원봉사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총 2,277명(전국소년체육대회 1,433명,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844명)이 신청해 목표 인원 1,2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성별로는 여성 1,955명(85.9%), 남성 322명(14.1%)이었으며, 연령대는 60대 861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755명(33.2%), 20대 234명(10.3%), 40대 233명(10.2%), 70대 129명(5.7%), 30대 65명(2.8%) 순이었다. 특히 만 18세(2006년생)부터 만 83세(1942년생)까지 폭넓은 세대가 참여해, 자원봉사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다. 4월 초 최종 선발을 거쳐 직무 및 현장 교육을 받은 후, 대회 기간 동안 △개회식 지원, △경기운영 지원, △경기장 안내소 운영, △주차 및 교통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총 53개 종목, 65개 경기장에서 대회 운영을 지원한다. 정회숙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경남 지역의 뜨거운 자원봉사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올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각각 4일간 경남 일원에서 열린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민봉사과 신정은주무관(055-211-3675),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안윤정 부장(055-281-1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2025.04경남도, 국비 51억 원 투입 올해 98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돌입경남도, 국비 51억 원 투입 올해 98개 지구지적재조사사업 본격 돌입 - 지난 28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업지구 지정- 전 시군, 24,023필지 토지가치 끌어 올린다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국비 51억 원을 확보해 도내 전 시군, 98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98개 사업지구 24,02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우선 87개 사업지구를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려면 전체 토지 소유자 수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사업지구를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유자 동의를 구했다. 김해시 대동면 신동1지구 박인순 이장은 우리 마을이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맞지 않아 사업을 신청했다며, 지적도 경계가 잘 정리돼 이웃 간 분쟁도 없고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남본부와 11개 민간 측량업체에 현장 측량과정에서 소유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 정형화와 도로가 없는 맹지를 해소해 토지이용 가치를 높여 도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소유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지정보과 신철호 주무관(055-211-44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2025.04경남도,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로 지역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이끈다!경남도,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로지역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이끈다! - 동남권 엔젤투자허브 운영으로 스타트업 발굴(100곳), 엔젤투자 상담·IR(14회) 개최 예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5년 동남권 엔젤투자허브 사업을 통해 지역 엔젤투자자 발굴ˑ육성, 스타트업-엔젤투자자 상시 연결, 엔젤투자 상담회, 기업투자설명회(IR)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엔젤투자허브’는 비수도권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시도가 함께 전국 4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는 2023년도부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동남권(경남ˑ부산ˑ울산),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등 ‘동남권 엔젤투자허브’ 2025년 주요 사업은 △(엔젤투자자 발굴·육성) 엔젤투자 설명회, 개인투자조합 실무교육 △(엔젤투자자 지원)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과정 지원, 엔젤클럽 활동 지원 △(스타트업-투자자 연결) 스타트업 발굴, 엔젤투자자-스타트업 1:1 상담, 엔젤투자 만남(밋업), 기업투자설명회(IR)캠프 등이다. 사업 일정 확인, 교육·투자상담회 참여 신청 등은 동남권 엔젤투자허브 누리집(https://dn.kban.or.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하여 동남권 지역 우수 스타트업 84곳을 발굴하고,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 간 투자 상담과 만남(밋업)을 연중 개최해 도내 스타트업 6곳이 6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는 성과를 거뒀다. 강두순 경남도 창업지원과장은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의 연결이 강화돼 유망한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엔젤투자자와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인 GSAT 2025* 행사와 연계하여 동남권 엔젤투자 설명회 및 동남권 엔젤투자밋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GSAT 2025 : 경남(Gyeongnam/Global/Growth)이 과학발전(Sceince)과 문화예술(Art)을 융복합한 글로벌 기술(Technologe)의 혁신적 진화 축제- 2025.5.28.~5.29.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지원과 황정수 주무관(055-211-25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2025.04경남도, 산불 피해 지역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 원 지원!경남도, 산불 피해 지역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 원 지원! - 산청·하동 지역 소상공인 대상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 특별자금 신설-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년간 연 3.0%, 보증수수료 1년간 0.5% 감면- 4월 7일부터 지역 내 경남은행, 농협은행, 경남신보 진주지점에서 접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3월 산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하동군의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축제와 행사 취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과 하동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1년간 대출 이자 3.0%와 보증수수료 0.5%가 감면되며,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만기 대출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청군과 하동군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산청군과 하동군 내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서 지원신청을 바로 접수한다. 산청·하동 지역 외 소상공인들은 기존 긴급경영 특별자금의 잔여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잔여분 자금 신청을 위한 상담 예약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만 60세 이상(공고일 기준) 소상공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해 예약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상담 예약 마감일까지 방문해야 한다. 특별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고시공고)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특별자금 지원이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하동·산청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신속한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이현경 주무관(055-211-342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뜻한 소비, 봄을 전하다’ 경남관광기념품점, 2025년 봄맞이 특별전 개최 2025-04-03
- 전국소년․장애학생체육대회 자원봉사자 2,277명 모집 완료 2025-04-03
- 경남도, 국비 51억 원 투입 올해 98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돌입 2025-04-03
- 경남도,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로 지역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이끈다! 2025-04-03
- 경남도, 산불 피해 지역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 원 지원! 2025-04-03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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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5.03(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3월 20일 KNN에 보도된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로, 산불 피해 현장에 있던 나무를 베고는 되레 산불에 취약한 편백나무를 심고, 고사하도록 놔둔다는 내용임-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불에 취약한 나무(편백)를 심고 고사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산림이 더 악화됨 □ 설명내용❍ 밀양산불 피해지에 편백나무를 식재한 배경과 이유⇒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ha)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특히, 편백은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남부지역(경남, 경북남부) 조림권장 수종임⇒ 사유림은 산주들이 요구하는 수종이 제일 우선시 됨. 산주들은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가진 숲 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목재생산이나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특용 수종 식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2024년 활착률* 조사결과, 밀양산불 피해지의 편백 활착률은 56% ~ 85% 수준임.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재조림 대상(50% 미만)은 아니며,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5.03(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제목 :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KNN에 보도된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임- 2022년 밀양산불 발생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2023년 3월 8일 합천산불과 같은 해 3월 11일 하동산불의 피해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숲 가꾸기를 실시했던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함 □ 설명내용❍ “2022년 밀양산불 관련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곳은 활엽수림이 있는 곳임. 소나무가 불타 죽어있는 곳은 숲가꾸기를 진행한 적이 없음⇒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의 피해면적은 총 661ha이며, 이중 기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은 26.46ha으로 전체 대비 4%가량에 불과함 ❍ “하동산불과 비교했을 때 숲가꾸기를 실시한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합천산불의 경우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이 96%를 차지하기 때문이지 숲가꾸기를 해서 피해가 큰 것이 아님. 숲가꾸기는 나무 간격을 벌리고 수관화*를 지연시켜 산불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음* 수관화 :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는 불, 옆 나무로 옮겨 피해를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음⇒ 하동산불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산불 발생 다음 날 아침, 우천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음 < '23년 합천·하동 대형산불 비교 > 구분피해면적임상(침엽:활엽)숲가꾸기(ha)주불 지속시간비고합천179㏊96% : 4%42.632023. 3.8.(수) 14:10~3.10.(금) 09:45 하동129㏊15% : 85%02023. 3.11.(토) 13:24~3.12.(일) 12:00*3.12. 우천 □ 향후계획❍ 경남도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침엽수를 주로 제거하고 화재 발생시 연소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강금동 주무관(055-211-6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5.03(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8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기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시‧군에 하달한 후 2개월만에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 정책 시행에 있어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사실관계 확인❍“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 지침 하달”관련⇒ 훈령, 예규, 규정 등의 형태가 아닌 협조 공문으로 총포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청(권고)한 바 있음* 포획단(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시 전문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조치 철저 협조 요청(환경정책과-25607호, 2024.12.12.)❍“지침 하달 2개월 뒤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관련⇒ 공문 내용 취소한 바 없음. 다만,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우수 엽사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 추가 발송 사실은 있음(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일부 시군에서 수렵단체 소속 엽사만을 대상으로 포획단을 구성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개별 엽사의 형평성 민원제기와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정책 시행 시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관련⇒ 동일 내용 협조 요청 공문* 시‧군 기 발송 조치 완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 5년 이상 경과자를 우선 선발할 것을 협조 요청(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총괄의견❍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피해방지를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 구성 시 도내 등록된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우수 엽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임❍ 향후,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과 관련하여 시‧군, 민간단체, 개별 엽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전상훈 (055-211-6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72025.03(설명자료)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채널A, 3월 6일자 단독보도)◇ 3월 6일 채널A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성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 후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환자측의 주장과, “병원이송을 수차례 권유 했는데도 이송을 거부 했다”는 구급대원의 주장이 서로 공방 2. 사실관계‣ (보도내용) 술에 취해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거라며 집에 있으라고 유도(사실관계)- 주취상태로 병원선정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일상적 절차)하였으며, 1차 출동 시 환자상태 평가 후, 구급대원은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필요성을 세 차례 이상 설명- 그러나 보호자는 “환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익일 봉합 치료를 하겠다.”는 뜻을 구급대원에게 명확히 밝힘.※ 현장에는 보호자 외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 2명(친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응급환자등의 이송 거부)에 따라 이송거절거부확인서에 보호자의 서명을 받았음‣ (보도내용) “병원에 바로 데려다만 줬어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까, 술 취한 사람 취급하면서 질질 끌다시피 옮겼다”(사실관계)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안전하게 귀가조치 하려 했으나 다른 보호자(친척)와 귀가하겠다고 하였음. ‣ (보도내용) 머리를 다쳐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치료한 게 없다고 적어놨다(사실관계) 응급처치(환자평가,지혈 및 상처소독 등)를 실시했으며, 구급활동일지상에 기록되어 있음 ‣ (보도내용)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는 부실 투성이(사실관계) 구급활동일지, 이송거절거부확인서(보호자 자필서명 등)에 작성되어 있음 3. 상기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입장‣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응급처치, 병원이송, 보호자 설명,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등을 작성하였음
162025.01(설명자료)“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관련 설명자료제목 : 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녹취에 “도 주무관 3개월 계약”담겨 “1년단위 고용승계 관철” 해명 배치◇ 1월 16일 경남신문에서 보도한 「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월 15일 경향신문의 「아빠 죽음 내몬 쪼개기 고용 왜 아무도 책임 안지나」기사도 해당됨□ 기사내용❍ 휴대폰 녹취를 인용하여 경남도 주무관이 ‘3개월 일하게 해달라’고 말한 내용【김씨(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와 용역업체(SWM) 관계자 휴대폰 녹취록(부분)】- 경남도 주무관님이 전화와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 3개월 일하게 해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을 달리했다. 김씨보고 하는거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및 설명❍ 우리 도는 '24. 12. 31.(화) 김씨가 용역업체(SWM)로부터 고용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됨이에 대해 재단과 용역업체(SWM)에 김씨를 고용승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김씨를 3개월 일하게 해달라 요청한 적은 없었음❍ 경남도에서 3개월 근무를 제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언론취재에 대해“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25.1.2., 1.7.)- 용역업체(SWM) 관계자에게 경남도에서 3개월 근무부탁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결과 용역업체(SWM)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확인하였음.('25. 1. 2.)▶ 언론보도 사실관계 확인(’25. 1. 15. 09:20 / 용역업체(SWM) 관계자 확인)- “경남도 주무관이 3개월을 일하게 해달라 해서 생각을 달리했다.” 라고 녹취된 부분은 경남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한 것임
- (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2025-03-21
- (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 2025-03-20
- (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 2025-03-18
- (설명자료)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 2025-03-07
- (설명자료)“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관련 설명자료 2025-01-16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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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03「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4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행정환경 변화 반영 및 의정활동지원 전문성·혁신성 강화 3. 주요내용 가. 입법담당관 개방형직위 해제 및 홍보담당관 신규 지정(안 제3조제1항) 나.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해제(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31.(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025.02「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2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및 고용에 대한 애로·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필요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본점, 공장, 연구소 등) 나. 도내 신규, 재ㆍ확대 투자를 위한 불합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원기준 등의 완화 및 명확화 필요 3.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및 용어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4호·제15호)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산재보험료 납부 증명을 추가, 4대 보험 납부 증명으로 확대하여 투자기업 부담 완화 2) 사후관리기간을 산업부 고시*와 일치시켜 기산일 명확화 *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 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본점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안 제11조의2제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5항) 1) 보조금 신청서 항목과 용어 통일(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2)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3) 보조금별 특성을 감안, 신청 기한을 세분 ·설비투자 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지매입비 보조금 :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투자ㆍ부지매입비 보조금 동시 신청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기금의 보조금 등 지원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1) 기금 지원 대상에 보조사업자인 시·군 추가 마.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바. 기금 융자 대상·범위에서 불필요한 용어 일부 삭제 및 융자지원 요건 완화(안 제19조제1항제1~3호, 제4항) 1)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이라는 의미 중복 표현 일부를 삭제하고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인정 2) 융자금 신청시 타당성 평가의 경우 재무건정성 점수 35점 이상 요건을 삭제하여 창업기업 등 신생기업의 불리한 요건 완화 사. 보조금 등 신청 기준 완화(안 제22조제2항제2호) 1) 보조금 신청 제외 요건에서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70% 미만에 따른 환수 처분의 경우는 제외 아. 산업부 고시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 결정 기준 규정(안 제22조2제5~7항) 1) 자발적 투자행위에 대한 지원 불가 * 지원대상을 실질적인 투자 행위 이전에 투자유치 협약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 2)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기준* 규정 * 1. 입지보조금 : 부지매매계약일, 2. 설비보조금 : 최초 착공신고일,3. 용도변경할 경우 : 용도변경허가일(폐건물 매입 시는 최초 계약체결일) 자. 보조금 등 정산 신청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1)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 정산 신청 규정 추가 차. 시장·군수의 투자기업 사후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고기한 연장(안 제25조제4항)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대한 보험료가 익월 10일경에 확정됨에 따라 점검결과 제출일을 매 반기 경과후 (기존)10일 → (변경) 20일까지로 완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063 (FAX : 055-211-4069) 3) E- mail : ejkim22@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42025.0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도정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도민의 도정참여 촉진,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도지사 보좌기관 신설(안 제4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24.(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42025.01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상위법‧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규칙 전반에 대항 용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한 현행화 (안 제4조제1항) 1) 40일 이내 공고‧공람 → 60일 이내 공고‧공람,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나. 관련법 명칭 및 조문 현행화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1) ①…「영」별표 5 제2호의가목1)… → ①… 영 별표 5 제3호가목1)… 2) 1.「법」제54조… → 1. 법 제54조… 3)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3.「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 3.「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조례 개정 사항 반영(위임조문 삭제) (안 제13조) 1) 제13조(평가대행 등에 관한 분리계약 증명)…(이하생략) → 제13조 삭제 라. 기타 용어 정비 - “디스크(CD), CD(Compact Disk)” → “전자문서”(안 제1조의3,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 “영향” → “ 환경영향”(안 제8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23 (FAX : 055-211-6619) 3) E- mail : mj20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62024.12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35호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2. 제정이유 대한민국 문명과 역사의 보고인 낙동강의 자연보전과 생태자원 세계화를 위해 환경부와 광역시·도, 낙동강 연접 기초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연대를 위해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제1조) 나. 낙동강의 날 지정(제2조) 다. 기념행사 및 사업(제3조) 라. 재정지원, 포상(제4조,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14.(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33 (FAX : 055-211-6619) 3) E- mail : junu1003@korea.kr 붙임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3-20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2-20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2-14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1-24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2-26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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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5.04특별재난지역(산청·하동)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 특별자금 변경 공고
지난 3월 산청・하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지역 축제・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해당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 특별자금 운용 변경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32025.04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5-107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경상남도지사 ※ 붙임 : 공고문 1부.
032025.04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32025.04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5-1076호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징수법」제31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로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통지한 당사자에게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징수법」제31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5. 4. 3.(목) 〜 2025. 4. 17.(목)(15일간) 5. 납부기한 : 2025. 5. 8.(목)까지 6.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또는 계좌이체 7.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대상 현황(붙임 참조) 8. 안내사항 가. 상기 체납 과태료는 2025. 3. 31.(월) 기준 금액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 반드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055-254-4124)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신규 수령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2025. 5. 8.(목)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체납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징수법」제31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금융재산 등)을 압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54,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대원동) - 전화번호 : 055-254-4124 - 팩스번호 : 055-254-4119 9. 과태료는 고지서, 텔레뱅킹,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 정보 시스템(www.wetax.go.kr),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경상남도지사
032025.04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공고(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공고(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 특별재난지역(산청·하동)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 특별자금 변경 공고2025-04-03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2025-04-03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2025-04-03
-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2025-04-03
-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공고(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2025-04-03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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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04[공지]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편의지원 결과 포함) : 2025. 5. 30.(금) ○ 응시표 출력 : 2025. 5. 30.(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6. 21.(토)
282025.03[공지]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0호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42025.03[공지]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4호 2025. 4. 19.(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5.03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3호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본인 응시번호는 응시표 출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052025.03[공지]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5. 3. 14.(금) ○ 응시표 출력 : 2025. 3. 14.(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4. 19.(토)
- [공지]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04-02
- [공지]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2025-03-28
- [공지]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5-03-14
-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3-06
- [공지]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03-05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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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04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부서 및 담당업무 - 채용부서 : 감염병연구부(1명) - 채용분야 : 감염병 검사 실험연구 보조 - 담당업무 : 시험의뢰 관련 문서수발, 접수시료 확인 및 실험실 운반, 시험검사 업무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류 준비, 검사 업무보조, 실험실정리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25. 4. 2.(수) ~ 2025. 4. 9.(수) 5. 접수기간 : 2025. 4. 10.(목) ~ 2025. 4. 15.(화) 붙임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문(제2025- 14호). 끝.
012025.042025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기간제노동자(방역보조원) 채용 재공고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사업 등 방역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채용인원 : 1명 ○ 채용분야 : 방역보조원(실험실 업무보조) ○ 채용기간 : 2025. 4. 21. ~ 2025. 12. 19. ○ 근무장소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4. 9.(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2018-23,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방역담당) ○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전화 : 055-254-3359)
312025.032025년 제1회 경상남도의회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2025년 제1회 경상남도의회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312025.03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공고 제2025-3호)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312025.032025년도 제2회 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년도 제2회 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2025-04-02
- 2025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기간제노동자(방역보조원) 채용 재공고 2025-04-01
- 2025년 제1회 경상남도의회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03-31
-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 채용 공고 2025-03-31
- 2025년도 제2회 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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