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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 단체 경작신고제 의무화 결정 글보기
[의무자조금]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 단체 경작신고제 의무화 결정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등록일 2021/03/24 조   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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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양파 의무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제 추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입니다.


ㅇ 마늘,양파 경작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획기적인 사례로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 경작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 경작신고 계획

- 시행기간 : (‘21년산) : ’21.2. ‘21.3., (‘22년산) : ’21.10. ‘21.12.

- 신고대상 : 전국 재배면적 1(3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신고내용 : 경작자 개인정보, 경작지 주소, 품종, 재배면적 등

- 신고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직접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요청)

- 기타사항 : 임차 등 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필지는 붙임 양식으로 의무자조금 단체에 제출(산지 농협에 접수 자조금 단체에 전달)

- 문의처(자조금관리위원회) : 양파 044-868-6331, 마늘 044-868-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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