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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코로나-19 피해지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계획 글보기
[농업분야 코로나-19 피해지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03 조   회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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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번 재난지원금 보도자료와 관련됩니다. 


ㅇ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 지원대상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록되어 있는 자

2. 지원내용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지급방식 :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이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3. 신청기간 : '21. 4. 5.(월) ~ '21. 4. 30.(금)

  - 방문신청 :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4. 필요서류 :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족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이의신청 : '21. 5. 3.(월) ~ '21. 5. 7.(금)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결과통보 : 5월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

6. 부정수급 및 중복 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급 등 관련 사항 >

 

 

 

본 바우처(30만원)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원 지급

본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은 중복 수급 불가

* 중복 수급 등 관련 사항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 또는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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