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코로나-19 피해지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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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03 | 조 회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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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번 재난지원금 보도자료와 관련됩니다. ㅇ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 지원대상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자 2. 지원내용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지급방식 :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이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3. 신청기간 : '21. 4. 5.(월) ~ '21. 4. 30.(금) - 방문신청 :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4. 필요서류 :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족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이의신청 : '21. 5. 3.(월) ~ '21. 5. 7.(금)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결과통보 : 5월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 6. 부정수급 및 중복 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