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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아시나요?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등록일 2021/09/07 조   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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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보장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농지연금 소개]

(바로가기) ☞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10#C1


2022년 1월 시행 목표(첨부파일 확인)

- 가입연력 인하(만65세→만60세),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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